[미국 동물법 82] shark fin

by 수의사 N 변호사

「이는 United States v. Approximately 64,695 Pounds of Shark Fins, 520 F. 3d 976(2008)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이 사건에서는 King Diamond Ⅱ(이하 ‘KD Ⅱ’라고 한다.)라는 선박에서 64,695파운드의 shark fin이 발견된 것이 문제 되었다. Tai Loong Hong Marine Products, Ltd.(이하 ‘TLH’라 한다.)는 KD Ⅱ을 통하여 외국 선박으로부터 shark fin을 매수하였다. Shark fin은 KD Ⅱ로 과테말라에 운송된 후 TLH에게 전달될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KD Ⅱ에 있던 해당 shark fin을 Shark Finning Prohibition Act(이하 ‘SFPA’라 한다.)에 근거하여 몰취(forfeiture)한 사안이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법원의 몰취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판결 Q&A」


1. 어선(fishing vessel)의 의미에 관한 법원의 판결은 무엇인가?


SFPA에 따르면 어선에서 shark fin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이 금지된다(16 U.S.C. §1857(1)(P)(ii)). Magnuson -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SFPA는 이를 개정한 것임)에 따르면 어선의 의미는 “바다 위의 한 척 또는 그 이상의 선박들을 어업에 관하여 조력하는 선박”이다(16 U.S.C. §1802(18)(B)).


법원은 TLH의 KD Ⅱ을 통하여 외국 선박으로부터 shark fin을 매수, 저장, 운반 행위가 상업적 목적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는 외국 선박을 ‘조력하는’ 목적과는 구분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의 ‘어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SFPA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shark fin 점유 규정에 관한 법원의 판결은 무엇인가?


법원은 shark fin의 '점유'에 관한 규정은 ‘배에서 내리는 행위(land)’관련 규정과 구분이 된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shark fin을 배에서 내리는 행위(50 C.F.R. §600.1204(c))와 달리 점유 규정의 경우 이 사건 선박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50 C.F.R. §600.1204(b)). 따라서 TLH의 KD Ⅱ을 통한 shark fin의 점유 행위는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민해볼 점」


1. 법원이 TLH가 KD Ⅱ을 통하여 외국 선박과 shark fin을 거래한 행위보다는 규정상 어선의 의미 등 다른 시각에서 판단한 사실을 기억하자.


2. Shark Finning Prohibition Act는 Shark finning을 금지하려는 목적으로 2000년 제정되었다. Shark finning이란 상어를 포획하고 등지느러미를 제거한 후 상어를 물속으로 던져 상어가 폐사하게 하는 행위이다.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757~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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