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85] 유언에서 신탁으로?

by 수의사 N 변호사

「이는 In re Lyon's Estate, 67 Pa. D.&C. 2d 474(1977)를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Mrs. Lyon은 ① 그녀 재산의 상당 부분을 그녀 소유의 동물을 돌보는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② 해당 동물들이 모두 죽은 후에는 나머지 재산을 장학 기금 등의 목적으로 프린스턴 대학에 이전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프린스턴 대학은 Mrs. Lyon의 동물들이 죽는 시점까지 기다려 그녀의 재산을 이전받는 것을 거부하였고, 법원에서 유언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법원은 Mrs. Lyon의 진정한 의사를 고려하여 유언의 내용을 변경하는 판결을 하였다.


「판결 Q&A」


1. 변경된 유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변경 전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언급하면, ① Mrs. Lyon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2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권리가 존속하도록 하였고, ② 동물을 돌보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범위를 $125,000 또는 $150,000으로 구체적으로 설정하였고, ③ 동물이 죽기 전에도 동물을 돌보는 데에 필요한 범위를 상당히 초과하는 재산을 프린스턴 대학에 주기적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2. 법원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법원은 Mrs.Lyon이 유언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신탁을 설정하였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Mrs. Lyon 소유의 동물을 돌보는 목적 등으로 그녀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신탁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Mrs. Lyon의 진정한 의사는 합리적인 수준의 재산을 동물을 돌보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Mrs. Lyon이 동물을 돌보는 목적으로 남긴 재산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를 상당히 초과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Mrs. Lyon의 동물이 죽기 전에도 동물을 돌보는데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재산을 프린스턴 대학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탁으로 변경하였다.


「고민해볼 점」

1. 법원이 유언을 신탁으로 해석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가? 유언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가?

2. 법원이 Mrs. Lyon이 동물을 돌보는 목적으로 남긴 재산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상당히 초과한다는 이유 등으로 초과분을 동물이 죽기 전에도 프린스턴 대학에 이전할 수 있도록 유언을 변경한 것이 타당한가?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88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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