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In re Estate of Howard H. Brand, Docket No. 28473(1999)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이 사건에서는 Howard Brand가 사망한 후 자신 소유의 동물들을 죽여 달라는 내용의 유언보충서(codicil)를 작성한 것이 문제 되었다. Mary Ingham 등은 Brand 소유의 동물들을 살리기 위하여 법원에 유언보충서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였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Howard Brand의 동물 관련 유언보충서를 무효라고 하였다.
*유언보충서(codicil)- 유언을 개정하거나 보충한 서면
「판결 Q&A」
1. 법원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법원은 크게 공공정책(public policy)과 cy pres doctrine을 언급하였다. 유언보충서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것이 공공정책에 위반되는 근거로는 선례(가령 Smith v. Avalino [sic], No. 225698(Super. Ct., San Francisco County, June 1980))를 들었다. Cy pres와 관련하여 법원은 Howard Brand 소유의 동물들을 그의 사망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돌보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추가 심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2. Cy pres doctrine이란 무엇인가?
Cy pres란 “가능한 근접하게”란 의미이다. 가령 피상속인이 신탁 설정 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특정한 자선 단체에 남은 신탁 재산을 이전한다고 하였을 때, 법원은 해당 신탁이 무효라고 보는 대신 cy pres doctrine에 따라 피상속인의 일반적인 의사에 최대한 부합하는 유사 단체에 신탁 재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안에서 법원은 유언보충서대로 동물들을 죽이는 것은 공공정책에 반하므로 이를 무효로 보되, cy pres doctrine에 따라 동물들을 돌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에 관하여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고민해볼 점」
1. 법원 판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86번 사례와 함께 생각하자.
2. Cy pres doctrine과 관련하여 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가령 피상속자의 의사)?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903~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