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88] No contest clause
by 수의사 N 변호사 Apr 26. 2022
「이는 Lange v. Lynda Nusser, as Trustee, 2011 Cal. App. Unpub. LEXIS 1576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Lange는 그녀의 자식 중 한 명이 58%의 수익권을, 나머지 두 명의 자식들 및 손주들이 42%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생전신탁(living trust)을 설정하였다. 그녀의 유일한 신탁 재산은 집이었다. 58%의 수익권을 취득한 딸(이하 '후임 수탁자'라고 한다.)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그 집에 거주하면서 Lange의 반려묘를 돌보고 있었다. 그런데 Lange의 다른 자식들(이하 ‘수익자들’이라 한다.)이 법원에 해당 신탁의 해석과 후임 수탁자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 위반에 따른 구제(relief)를 청구하였다. 원심법원은 수익자들이 ‘no contest clause(이의를 제기하면 수익권이 박탈되는 조항)’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no contest clause관련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판결 Q&A」
1. 수익자들 주장의 핵심은 무엇인가?
수익자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① Lange의 반려묘가 살아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② 후임 수탁자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Lange 소유였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모든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신탁재산 사용”이란 신탁의 내용에 반하므로, 후임 수탁자가 집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모든 수익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2. 항소법원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No contest clause’와 관련하여 법원은 수익자들의 주장이 신탁에 관한 ‘해석’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신탁에 따르면 Lange의 반려묘가 죽은 후 반려묘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재산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반려묘가 살아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② 후임 수탁자가 Lange 소유였던 집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거주하는 것이 신탁 상의 “모든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신탁재산의 사용”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모두 신탁의 해석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다.
「고민해볼 점」
1. 법원 판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신탁에 대한 ‘이의’와 ‘해석’의 구분 기준이 명확한가?
2. 당신이 법관이라면 수익자들의 주장에 관하여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916~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