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Leo Hahn v. Estate of Jessie Anna Stange(2008 Tex. App. LEXIS 1027)를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Jessie Anna Stange는 자필증서 유언(holographic will)을 남겼는데, 이는 그녀의 재산을 그녀의 고양이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Stange의 유산관리인은 해당 유언의 수익자를 지정하여 달라는 선언적 판결(declaratory judgment)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유언검인법원은 Stange가 그녀 소유의 고양이들을 돌보는 목적으로 재산을 사용하는 내용의 신탁을 설정한 것으로 해석하였지만,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탁이 무효라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Stange의 모든 재산이 잔존 수익자들(residuary beneficiaries)에게 이전된다고 하였다. Stange의 고양이들을 돌보는 자(caregiver)이지만 수익자로 인정받지 못한 Leo Hahn은 이러한 법원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유언검인법원의 선언적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판결 Q&A」
1. 항소법원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항소법원은 신탁의 수익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유언검인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우선 법원은 Ottmers 증언을 근거로 돌보아야 할 고양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탁 설정 시 고양이가 살아있었는지가 불명확하고, 살아있었다고 하더라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법원은 고양이를 돌보는 자로 지정된 Leo Hahn이 건강상의 이유로 고양이를 제대로 돌보기 어려워 수익자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2. 고양이에 대한 특정과 관련하여 Ottmers 증언의 내용은 무엇인가?
Roberta Ottmers는 Leo Hahn의 여동생이다. 그녀는 Stange 소유 토지에서 Stange 소유로 보이는 큰 검은 고양이 한 마리를 한 번 본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그 고양이가 Stange 소유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였으며, 그 뒤로 같은 토지에 여러 번 방문하였지만, 해당 고양이를 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고민해볼 점」
1. 법원 판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2. 동물이 신탁의 수익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각 입장에 따른 근거는 무엇인가?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932~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