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도 원격 진료 되나요?

by 수의사 N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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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다. 사람에 대한 원격 진료와 관련해 정부는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전화를 통한 상담과 처방을 허용했다. 동물의 경우는 어떠할까. 얼마 전 마사회에서 말에 대해 원격 진료를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들렸다. 수의사법상 원격 진료가 허용되는 것인지, 외국의 원격 진료 상황은 어떠한지, 원격 진료 도입의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관해 차례로 살펴보자.


우리나라 수의사법상 원격 진료가 허용될까


원격진료란 정보통신 기술로 진료, 의학교육, 의료행정 등 의료정보와 의료서비스를 전하는 활동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수의사법상 동물에 대한 원격진료가 금지된다. 수의사법 제12조 제1항은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 제85조 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ㆍ투약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외국의 동물 원격 진료


COVID-19 사태는 미국의 동물 원격 진료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2020년 3월 동물에 대한 원격진료를 일시적으로 허용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VCPR(veterinarian-client-patient relationship) 요건을 면제한 것이다. VCPR이란 직역하면 수의사, 보호자, 환축 간의 전문적 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수의사가 동물을 직접 진료하거나, 의학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동물이 있는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요구한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아직 공식적인 논의는 없으나, 통지에 대한 해석에 따라 원격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의사법 제18조는 수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농림수산성 축산 국장의 통지에 따르면 “수의사법 제18조의 진찰은 수의학적 견지에서 질병에 대한 진단을 내렸다고 볼 정도의 행위”라고 명시한다.


동물 원격 진료의 장단점


장점으로는 신속한 진료를 들 수 있다. 보호자가 동물병원에 방문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의료진은 더 많은 환축을 진료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진료의 질적인 부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동물을 직접 보고 진찰을 하는 경우에 비해 오진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모니터 상으로는 촉진을 비롯해 각종 검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한편, 원격 진료의 대상과 진료 범위 등이 문제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격오지 등으로 지역을 한정해 동물 원격 진료를 시행해 보자는 견해도 있다.


동물 원격 진료 도입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원격 진료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이슈이다. 무엇보다 동물의 건강,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인도 여럿이라 장단점을 두루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코로나는 언택트 시대를 앞당겼다. 이에 따라 비대면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동물 원격 진료의 본격적인 도입에 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유성희, 이진홍, “코로나19 사태로 비추어 본 반려동물 원격진료 도입 가능성에 대한 법적 고찰”, 의생명과학과 법 제23권(2020. 6), 118, 125-126면.


보건복지부,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vw.jsp

(2021. 3. 15. 방문)


데일리벳, 동물 원격진료 불씨 당길까…말 원격의료 나서는 마사회

https://www.dailyvet.co.kr/news/practice/industrial-animal/143776

(2021. 3. 15. 방문)


U.S. Food & Drug administration, Coronavirus (COVID-19) Update: FDA Helps Facilitate Veterinary Telemedicine During Pandemic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coronavirus-covid-19-update-fda-helps-facilitate-veterinary-telemedicine-during-pandemic

(2021. 3. 16. 방문)


農林水産省, 獣医師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及び獣医療法の運用につい

https://www.maff.go.jp/j/syouan/tikusui/zyui/law.html

(2021. 3. 17.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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