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의 품위 손상으로 면허 정지 가능할까?

by 수의사 N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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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에서 ‘수의사의 품위 훼손’을 징계 사유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징계 내용을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혹은 대한수의사회지에 공개하고, 수의사 면허를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핵심 쟁점은 징계의 수위다. 가령 수의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면허 정지나 취소가 가능한지가 문제 된다. 이와 관련해 수의사법상 품위 손상 조항이 존재하는지, 다른 직역의 경우는 어떠한지, 논의가 필요한 세부 사항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수의사법상 품위 손상 조항에 관한 논의


현행 수의사법에는 수의사의 품위 손상에 따른 면허 정지나 취소 또는 벌칙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면허취소나 정지 사유와 관련해 수의사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등을 들고 있다(수의사법 제32조). 이와 관련해 면허 정지나 취소 사유에 수의사의 품위 손상을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품위 손상의 예로 수의사가 동물 학대를 한 경우를 들 수 있다. 2020년 9월에는 수의사법상 면허 정지 사유에 수의사의 품위 손상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변호사법 등에는 품위 손상 관련 조항 존재해


타 직역의 경우를 살펴보자. 가령 변호사법에는 변호사의 품위유지와 관련된 조항이 있다.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은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1조 제2항 제3호는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 사유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징계는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이다(같은 법 제90조 제2호 내지 제5호). 한편, 의료법에도 품위 손상에 따른 면허 정지 조항이 존재한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를 1년 내의 면허 정지 사유로 명시한다.


품위 손상의 의미와 징계청구권자에 관한 논의


대한수의사회는 징계 사유인 품위 손상 여부를 전문가 집단이 개별적으로 논의 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수의사법상 관련 조항을 신설한다면 품위 손상에 관한 기준을 명시해야 하는지, 만약 명시한다면 어느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어야 하는지가 문제 된다. 한편, 대한수의사회나 다른 기관의 징계청구권한도 문제 될 수 있다. 특정 기관에서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청구하는 것이 공정성과 형평성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수의사의 윤리 의식 제고가 가장 중요해


수의사의 품위 손상에 따른 조치에 관한 고민은 필요하다. 윤리에 관한 것인 만큼 사안을 엄격하게 다룰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에 앞서 수의사 개개인이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나는 사람이 자리를 만들기도 한다고 본다. 수의사가 징계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품위 유지를 실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



참고 문헌


데일리벳, 수의사 징계 처분, 대수 홈페이지·회지에 공고한다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43935

(2021. 3. 26. 방문)


데일리벳, `수의사회 자정 기반 마련될까` 비윤리적 수의사 징계요구권 만든다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37194

(2021. 3. 27.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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