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가 범죄를 저지른다면 부모로서 가슴이 미어지지 않을까. 반려견은 보호자에게 소중한 가족 구성원이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가 다른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이 빈번하다. 매년 1,500명 이상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한다. 2019년 소방청의 보도에 따르면 개물림 피해자는 2017년 2,404명, 2018년 2,368명이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9년 1,566명으로 감소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많은 수치다. 개물림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미국에서 개물림과 관련된 행정법은 규제 기준에 따라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규제 기준이 특정 개가 실제로 위험한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견종(dog breed)이다. 전자가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 Law)이며 후자가 특정 종(種)에 관한 법(Breed-Specific Legislation)이다. 견주(犬主)는 위험한 개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책임을 진다. 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된다. 위험한 개 법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지역 관리들(local officials)이 동원되어 제재를 할 수 있다. 심각한 경우에는 개를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된다. 이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due process)가 문제 될 수 있다. 한편, 특정 종에 관한 법의 경우 법에서의 평등 보호(Equal protection under the law)와 적법 절차(due process)가 문제 될 수 있다.
뉴질랜드와 스위스에서는 맹견 사육 자격이 있는 자만 맹견을 기를 수 있다.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맹견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맹견을 사육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한편, 영국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을 ‘특별 통제견’으로 지정한다. 이런 견종을 기르려면 특별 자격증이 필요하고, 정부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상 맹견이 크게 다섯 종류이다.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도사견이 그것이다(동물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이와 관련하여 견종을 추가해 개물림을 방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물론 공격적 성향을 가진 견종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맹견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게 되면 특정 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약이 커질 수 있다. 한마디로 낙인이 찍히는 것이다. 또한 견종과 관계없이 교육, 환경 등의 이유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실효성이 문제 될 수 있다.
개물림 사고는 후속 조치만큼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최악의 경우 사람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전배상이나 처벌만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이다. 자식을 양육하는 것에는 책임이 따른다. 아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과 합리적 제재가 필요하다. 반려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평소 보호자는 반려견의 무는 행동을 자제시키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도 개물림 사고를 방지할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 하루속히 사람과 반려견이 웃으면서 공생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조성자, “미국 동물법 발전현황과 시사점: 미국 개물림법(Dog Bite Law)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제65호(2019. 4), 287, 300면.
David S. Favre, Animal law: welfare, interests, and rights,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in New York, 2011, p. 171, 173.
Rebecca F. Wisch, Brief Summary of Breed Specific Laws, Animal Legal & Historical Center(2008)
소방청 보도자료
(2020. 12. 10. 방문)
매일경제, “[단독] 하루에 3명 개에 물려 병원 가는데…”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8/825534/
(2020. 12. 11. 방문)
한겨레, “다른 나라는 맹견 사고에 어떻게 대처하나”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815698.html
(2020. 12. 11. 방문)
헤럴드경제, “재조명되는 ‘개물림 사망사고’ … 해외는 어떻게 대응하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022000051
(2020. 12. 11.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