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Hill v. Williams, 144 N.C. App. 45, 547 S.E.2d 472를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원고 Richard는 Drywall에 고용되어 피고들의 집을 공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로트와일러 Rowdy의 주인이다. 당시 Rowdy는 피고들이 없었을 때 통제받지 않고 호수 근방을 돌아다녔다. 전기 충격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서 Rowdy가 피고들의 소유지까지는 들어올 수 없었다. 그래도 Richard는 Rowdy를 신뢰하기 어려워 석고보드를 치고 Rowdy가 자신이 일하는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다. 어느 날 Drywall의 공동소유자 Robin은 Richard에게 호수 근처에 주차된 밴과 연결된 기계 수리를 부탁하였다. 그런데 두 사람이 수리 도중 Rowdy가 갑자기 Richard에게 달려들어 그가 기계에 부딪히게 하더니 그의 귀를 물어뜯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상당한 수술을 받았고, 병원에 세 번이나 입원하였다. 원고 Richard와 그의 부인은 이에 대해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의료 손해, 임금 손실, 가족과의 교제관계의 침해(loss of consortium)를 주장하였다. 피고들은 이에 대해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을 주장하였다. 원심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노스캐롤라이나주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loss of consortium'에 대한 번역은 이동진, “미국 불법행위상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과 그 한계”, 민사법학(제66호), (2014. 3)을 따랐음을 밝혀둔다.
1. 기여과실이란 무엇인가?
기여과실은 법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피해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의 주의(ordinary care)를 기울일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에 인정된다. 통상의 주의란 통상 신중한 사람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같거나 유사한 환경에서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2. 노스캐롤라이나주 항소법원이 기여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법원은 원고 Richard가 Rowdy를 믿지 않았던 점, 그가 Robin과 함께 호숫가에 작업하러 갔던 점, 그가 Rowdy에게 물렸을 당시 Rowdy를 도발하거나 만지려 하지 않았고, Rowdy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았던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법원은 피고 Stephen이 Rowdy가 길들었고, 물지 않는다고 증언한 점, Drywall의 공동소유자 Loy도 Rowdy가 장난기가 많고 물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을 언급하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법원은 원고에게 기여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 원고의 기여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노스캐롤라이나주 항소법원의 판결이 타당한가?
2. 로트와일러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상 맹견이다(동물보호법 제2조 제3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5호). 이와 유사한 맹견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려인은 평소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가?
이동진, “미국 불법행위상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과 그 한계”, 민사법학(제66호), (2014. 3), 297면.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474-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