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부터, 국회의원의 국민 분열 행위는 차차 절차 밟습니다.
만장일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수 의견으로 탄핵은 인용될 것으로 봤고, 탄핵 인용의 주요한 내용은 저도 헌법재판소에 탄원한 것과 같이, 설사 국회가 폭압(?)적이더라도 민주적 (토론의) 절차 없이 국민 기본권까지 제한하는 비상계엄을 느닷없이 선포한 것은 탄핵 외에 다른 해결방법은 없다는 거더군요.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 선거를 운운하고 국회에 군대 투입을 지시한 바 없다 했지만, 막상 부정선거 의혹은 거대한 본인 망상에 불과함만을 증명했고, 군대 투입은 저도 탄원했듯 대통령 지시가 없다면 쿠데타라, 역시 허위였을 뿐으로, 국민 일부가 느끼는 동정심에 기대하지 말고 본인 사과문처럼 스스로 물러나라, 했건만, 결국 탄핵까지 이르렀네요. 사과하고 물러나겠다, 국민 앞에 공약했으면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추후라도 일부 억울함이 밝혀질 텐데, 결과적으로 재판에 나와 본인 지시를 모두 부정하는, 즉 스스로도 비상계엄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모양이 됐죠.
헌법재판소 판결 주요 내용만 봤으나 상당 부분 동의하면서도, 저는 국회 또한 이 사태에 전혀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어서, 이미 진선미 의원을 필두로 국민 정서를 분열하는 국회 활동에 대한 반발을 시작했고, 일단 고발 결과는 불송치입니다. 아마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의 활동을 보면서 부득이 답이 없으면 안타깝지만 또 고발에 이를 것도 같고, 이재명 대표는 이미 메일로는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불송치 이유는 국민연금공단의 근거에서 불법 상속에 대한 우려를 국정감사 기간에 정무적 차원에서 발언했다는 건데, 누차 말씀드리나, 해당 기사는 국정감사 일정 전인 10월 7일에 퍼지기 시작해 정무 차원인지 알 수 없고, 또 불법상속의 책임은 그 부모들에게 있는 것으로 5세 아동을 정치 전면에 내세운 행위는 아동에 대한 정치 공세로 분명히 위해가 맞습니다. 또 불법상속을 언급하며 국가가 개인을 공격하기 전, 국가가 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면 국가의 제도부터 봐야 하나, 이 질의에 대한 내용증명도 부인했죠.
일단 해당 불송치 결과 올리겠고요, 이의신청 내용도 정리해 올립죠.
윤석열 대통령은 반대 세력과 대화는커녕 이들을 심지어 반국가세력으로 망상하다 비상계엄까지 이르렀고, 이런 망상을 극으로 끌고 간 국회, 그로 인한 국민의 고통은 이제 그만둘 때도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