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거부권이 남용되고 있다'라고 야당은 늘~볼멘소리를 한다. 쓸데없는 법안을 만들어 국고와 국력을 소모하고도 반성은커녕 볼멘소리만 하고 있다. 국회는 대통령에게 까이고 투덜거리지만 말고, 재발 방지를 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말로만 입법권이 국회에 있다고 할게 아니고, 입법권을 보호할 법안을 만들어 제 몫을 다해야 한다.
<(가칭) 법륜안재심의절차법>을 제안한다.
법률안 재심의 요구권 즉,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 맞다. 그러나 고유권한이라 해서 기분으로 <입법부의 법 제정 권한>을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 고유권한이라해서 혼자서 이리저리 정하라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고유와 혼자의 의미>를 착각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고유권한에 대응하는 책임 또한 물어야 한다. 재심의절차법(일명 거부권절차법)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거부권의 절차와 책임을 정하는 법이다.
기분과 심기에 따라서 변화하는 대통령을 죽~~ 따라다니며, 거수기 역할을 하는, 장차관이나 용산 비서실이 정하는 것이 아닌, 사법부에서 운영하는 <공정하고 권위 있는 해석을 할 위원회를 구성>하여, 엄정한 회의를 거쳐 결과를 도출하고, 대통령이 추인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사법부에서 구성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입법을 남발하는 입법부와 거부권을 남용하는 대통령(행정부)에 대한 상호견제 기능을 사법부에 주어야 한다. 법에 대한 최고의 전문기관은 사법부다.
절차법의 내용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첫 번째, 심의위원회의 결과 및 추인 내용
두 번째, 법률안에 대한 각 조항별 거부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관련 근거서류 첨부
세 번째, 개선법안을 마련하여
세 가지 모두를 국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특히, 특별검사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특검법을 제정할 때, 특별검사 후보 명단을 함께 넣어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시행시에는 <후보자별 부적합한 사유를 명학하게 제시하여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