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습의 위험
판례가 법인가?
판례가 진리인가?
마치 판례는 확고부동한 진리인 것처럼 느껴진다.
판례는 그냥 사례 아닌가?
그 시대 그 시점에서의 <법 정의 실현>이라는 판결이 정말 시대를 달리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그 판례의 답습이 당연한 것인가?
흔히 골프 스윙에 대하여 말하기를 <평생에 걸쳐 같은 스윙은 없다>라는 말을 한다.
한 스윙 한 스윙이 다른 환경 다른 상황,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나오기에 같은 스윙은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을 법정에 적용하자면 <세상에 같은 판례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판례가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 적용 대상자가 피고인이든 원고든 계속해서 달라지고,
불법과 다툼의 상황이 다르고,
시점이 다르다면?
거기에 판결을 다루는 변호인과 검사,
한 번 더 보태서 판사마저 다르다면?
모두가 다른 이 상황에서,
같은 판례를 적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법질서에 맞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물론 유사 상황이 있을 순 있지만 같은 상황은 없지 않은가?
그럼에도 같은 판례를 적용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법부의 고집과 오만이 아닌가 한다.
<우리가 한번 내린 판결은 언제나 옳다>라는 오만무도한 심리가 바닥에 깔려있다.
신이 내린 판단이 아닌 사람이 내린 판단이기에,
한번 잘 못 내린 판례는 뒤를 이어 줄줄이 잘못을 답습하게 할 수 도 있다.
무조건적 답습은 위험하다.
판례를 깨자는 것이 아니고, 법 그 자체가 위주가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좀 더 적합한 새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판례는 법이 아니다.
판례는 진리가 아니다.
무조건적으로
<이전에 하던 대로...>
<전례에 따라...>
<판례에 따라...>
이런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을 뒤집는다>라고 멍에를 씌우지 말고,
새로운 현실에 맞게 새로운 해석으로
만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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