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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Sep 26. 2019

민법 제99조, "부동산, 동산"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어제 우리는 물건의 개념을 공부했습니다. 민법에서는 물건을 여러 종류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부동산과 동산입니다. 네,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동산이니 동산이니,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들어 봤을 단어라서 크게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이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며, 제99조제1항에서는 이를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라는 것은 현실적인 의미에서는 딱딱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토지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토지라는 부동산은 지구(행성) 딱 1개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토지 제도가 운영이 안 되니까, 법적으로는 토지를 여러 구획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토지를 구획해서 세는 단위를 필지(筆地)라고 합니다. 따라서 필지에 따라 소유자는 다를 수 있는 거지요. 다만, 1필지라고 해서 정확히 5.5평 이런 식으로 넓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지는 넓이에 따라 결정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1개의 필지가 여러 개로 나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필지가 합쳐져서 1개의 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본인 소유의 땅 1필지를 2개로 갈라서 2개의 필지로 만든 다음, 각각 영희와 나부자에게 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착물이란 뭘까요? 정착물이란 고정적으로 땅에 붙어 있다는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건물 또는 수목(나무나 식물 같은 것), 교량 등을 예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이 '건물'을 토지와 따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닙니다.


토지와 건물을 따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의 물건으로 보게 되면, A라는 토지 위에 있는 a라는 건물은 함께 팔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일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등기도 토지등기가 있고 건물등기가 따로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부동산 거래를 했거나 전세를 살아 보셨던 분이라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에요.


참고로, 우리의 판례는 토지에 단순히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정착물로 보지는 않고, 분해해서 쉽게 옮기거나 할 수 있다면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작·설치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기계가 공장 내에 설치하는 통상의 기계로서 쉽게 분해하여 재조립할 수 있다면,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하여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60632, 93다60649 판결).


제2항에서는 '부동산 외'의 것은 모두 동산이라고 함으로써 꽤나 편리한 방식으로 동산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박이나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금전(돈) 모두 당연히 동산에 해당하는데, 다만 동산 중에서도 좀 특별하게 취급받는 동산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 동산들에 대해서는 관련 조문을 공부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주물과 종물이라는 개념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19.9.26. 작성

22.11.21.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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