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취소란, 전에도 공부했지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그 행위 당시로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소급'이나 '무효'의 의미는 지금까지 공부했었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0조는 이러한 '취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취소라는 행위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민법에서 ‘취소’라는 단어는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취소’가 제140조에서 말하는 취소와 동일한 의미인 것은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법 제29조에 나오는 실종선고의 취소와 제140조의 취소는 다릅니다. 제140조의 취소는 어디까지나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과 관련해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40조에서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자를 제한능력자, 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리고 그 대리인이나 승계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공부한 것들입니다.
제한능력자(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는 자신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3종류를 우리는 공부한 바 있습니다. 다수설은 피특정후견인의 경우 제한능력자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생각난 김에 복습 차원에서 조문을 한번 보고 갑시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엄밀히는 취소라는 행위 자체도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한능력자의 개념 정의에 따르면 단독으로 할 수 없어야 맞으나,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따지면 제한능력자가 취소한 행위를 그 후견인이 또 취소해 버린다든가 하여 법률관계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140조는 어느 정도 예외를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융통성은 법학에서도 중요합니다.
참고로 제한능력자의 취소의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착오, 사기, 강박의 3가지와 비교하여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뒤의 3개와는 달리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다는 것인데요. 이는 제한능력자를 강하게 보호하려는 민법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물론, 거래의 안전에 비추어 비판적인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김용덕, 2019).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배운 바와 같이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09조에서는 '누가'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어 두지 않았는데, 제140조에 따르면 그 의사표시를 한 본인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표의자 본인의 중과실이 인한 착오일 때에는 취소할 수 없겠지요.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역시 배운 바와 같습니다만, 제110조에서도 '누가'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는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140조에서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위의 3명의 대리인에 해당되는 사람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 될 수도 있고, 법정대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야 법률에 규정이 있어 그 권한이 명확한 편이지만, 임의대리인의 경우에는 아무나 취소권자가 되는 것을 아니고, 취소권에 관하여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어야만 가능하겠지요. 수권행위도 없었는데 임의대리인이 자기 마음대로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버리면, 제한능력자 '본인'도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승계인'이라는 말은 조금 생소합니다. 민법에서 오늘 처음 등장하는 말입니다. 승계인(承繼人)이란 '이을 승'에 '이을 계' 글자를 씁니다. 잇는 사람, 즉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잇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상속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시다. 철수는 나중에 그 계약을 취소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지병이 심해져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철수의 아들인 민수는 죽은 철수의 승계인으로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승계인에는 포괄승계인과 특정승계인의 분류가 있고, 그에 따라 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학설의 논의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분석하지는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취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공부하였습니다. 취소권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이것을 ‘형성권’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은 취소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내일은 취소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민법 총칙3(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500-501면(김형두).
19.11.28. 작성
22.12.14.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