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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Dec 09. 2019

민법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오늘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새로운 개념을 하나 미리 알아두고 지나가겠습니다. 바로 제척기간의 개념입니다.

제척기간(除斥期間)이란, 어떠한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해 두는 기간을 말합니다. '덜 제', '물리칠 척'을 쓰며, '제척'이란 물리쳐 없앤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은 쉽게 풀어 말하면 '이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법학에서는 제척기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두었을까요? 오늘 공부할 취소권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한능력자와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계약의 상대방은, 그 계약이 언제든 취소될 수 있는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상대방을 배려해서 민법에서는 확답을 촉구하거나,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를 거절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취소권이 언제까지나 존재한다고 하면, 상대방은 확답을 촉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사실상 영원히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법률관계가 불안정한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법제는 제척기간이라는 제도를 두어,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행사되지 않으면 특정한 권리가 소멸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법률관계의 안정).


제146조가 바로 제척기간의 예입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강박을 당하여 영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철수는 자신의 취소권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만약 철수가 강박의 상태에서 (계약서를 체결한 날부터) 며칠 뒤에 벗어나게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3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 2개 중 1개라도 경과하게 되면 제척기간이 지난 것이 됩니다. 둘 다 경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라도 경과하면 끝나는 겁니다.


제척기간과 비교하여 유사한 제도로서 소멸시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가면 좋지만, 어차피 곧 배울 내용이므로 그때 다시 한번 제척기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무효와 취소에 관한 부분이 끝났습니다. 내일부터는 [조건과 기한]을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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