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by 법과의 만남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오늘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씩 봅시다.


제1호는 여관에서의 숙박료, 음식점의 음식료, 대석료(대석이란 한자로 貸席이라고 합니다. '빌릴 대'에 '자리 석'의 글자인데요, 자리를 빌려주고 받는 돈을 대석료라고 합니다), 입장료 등의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제2호는 부동산 말고 동산(의복, 침구, 장구 등)을 빌려주고 받는 돈을 말합니다. 어제 공부한 제163조제1호에서 부동산의 임대료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했었지요? 부동산에 비하여 동산의 사용료는 더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3호는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입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는 연예인들이 받는 출연료나 행사비는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연예인들은 행사를 뛰었으면 부지런히 수금도 해야겠지요. 넋 놓고 있다가는 소멸시효가 지나 버릴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제4호는 수업을 하는 사람, 교사 등이 학생을 가르치고 나서 받을 돈을 말합니다. 그런데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교주, 숙주, 교사? 숙주는 또 뭘까요? 민법 164조 4호에 명시된 '숙주(塾主)'는 '글방 숙(塾)' 자에 '주인 주(主)' 자를 쓴다고 합니다. 순우리말 '글방'은 '학교'를 말하므로, 즉 '숙주'는 학교, 그러니까 '교육기관의 주인'을 말한다는 겁니다(법률방송뉴스). 아래의 출처를 보시면, 이러한 낯선 표현에 대해 비판하는 언론 기사까지 나왔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굳이 '숙주'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민법에서의 낡은 표현들을 바꾸어 나가는 것도 국민들이 민법을 더 쉽게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내일은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참고문헌

석대성, <대입제도는 정권 따라 바뀌는데... 60년 동안 바뀌지 않은 '숙주(塾主)'를 아십니까>, 2018. 4. 12, 법률방송뉴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9073, 2019. 9. 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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