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주소가 있기는 한데 외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제19조 만으로는 규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주소가 '분명'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 있는 주소를 그대로 가져다 쓰기에는 법률관계가 불편해지는 점이 많습니다.
때문에 민법 제20조는 외국에 주소가 있지만 국내에는 주소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국내의 거소를 주소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것입니다.
어제부터 공부한 내용과 오늘 공부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거소는 실무상 주소에 대하여 보충적인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일은 가주소의 개념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