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가주소란, 말 그대로 '임시'로 정한 주소라는 뜻입니다. 컴퓨터 판매업을 하는 영희는 큰 건을 물어서, 수백 대의 PC를 한 번에 팔 수 있는 대형 계약을 따내려고 합니다. 그 계약을 위하여 영희는 자신의 가게가 있는 청주시를 떠나 바이어가 있는 서울로 상경하여 A호텔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영희는 바이어와 계약할 때 해당 컴퓨터 매매 계약에 관하여는 자신의 주소를 A호텔로 적어 두기로 바이어와 합의합니다.
이 경우 영희의 가주소는 서울특별시 A호텔입니다. 사실 A호텔은 영희의 생활의 근거와는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만, 이 '거래'에 한해서는 이를 주소로 간주할 수 있도록 제21조는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희와 바이어 간의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적 효과는 A호텔을 주소로 보면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주소를 설정하는 행위는 가주소를 설정하겠다는 당사자의 '의사'가 필요한 것이므로,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가주소를 설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철수가 부모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나는 나의 중고나라 거래에 관하여는 가주소를 서울시 관악구 모 PC방으로 하겠다"라고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까지는 사람이 머무르는 '장소'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소의 개념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이겠지요? 내일부터는 '부재'와 '실종'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