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어제 잠깐 거소의 개념에 대하여 맛을 보았습니다. 거소란, 사람과 장소 간의 밀접성이 주소만큼은 아닌 곳입니다. 주소는 대놓고(?) 사는 곳이고, 거소는 임시로 좀 사는 곳인 거지요. 예를 들어 철수는 서울 A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기서 살고 있는 청년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철수가 출장으로 인하여 2달간 군산시에 있는 B호텔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통 철수의 생활은 A아파트에 근거를 둔 것이 맞지만, B호텔도 당분간 철수가 머무르는 곳으로서 거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19조는 주소가 불분명한 때에는 거소를 주소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소가 없는 경우일 수도 있고(예를 들어 매일매일 떠돌면서 사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소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거소를 주소로 간주합니다.
내일은 거소의 또 다른 용도에 대하여 공부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