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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Oct 18. 2022

민법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늘은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2개 이상의 물건이 합쳐졌을 때 이를 분석하는 개념으로서 '첨부'를 공부하고, 그 하위 개념으로서 '부합, 혼화, 가공'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민법 제256조~제261조). 부합이란 소유자가 다른 여러 물건이 결합하였는데 사회통념상 분리하기가 어렵거나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사람에게 소유권을 몰아주는(?) 것이라 설명했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복습하고 오셔도 좋습니다.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해보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저당권이 걸려 있는 부동산을 팔아 치워서(처분) 그 돈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인데, 어떤 물건 A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그 물건 A도 함께 팔아 치워 지고(?) 그 돈도 채권의 만족에 쓰인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묶어서 세트로 팔아 버린다는 거지요.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는 어떤 물건이 나중에 처분 대상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수가 돈이 급해서, 이웃의 나부자에게 돈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철수네 집은 사실 철수의 절친한 친구인 영희가 사비를 들여 테라스를 증축해준 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테라스 증축 부분은 따로 분리하기 어렵습니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철수가 1억원을 못 갚아서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영희는 자신이 증축한 테라스 부분은 경매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축된 부분도 저당부동산(철수네 집)에 부합된 것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영희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또한, 제358조는 부합된 물건뿐만 아니라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합니다. 종물의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법총칙] 편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종물은 어떤 물건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가져다 붙인 것입니다.

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종물'과 '부합물'은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부합물은 서로 소유자가 '다른' 물건 A, B이 합쳐져서 나누기 어려우므로 어쩔 수 없이 1개의 물건으로 치는 것인데, 종물은 주물에 딸린 물건으로서 애초에 소유자가 같은 물건 a, b가 부속되어 있는 것이고 1개의 물건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2개의 물건으로 카운트합니다. 즉, 종물은 부합물과 달리 주물에 대하여 독립성을 갖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판례는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의 경우 토지에 '부합'되어 있다고 판단하면서, 주유소의 주유기의 경우에는 주유소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이라고 보아 서로 구별하였던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6345, 판결).


따라서 주유소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주유소에 딸린 유류저장탱크는 '부합물'로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고, 주유소 옆에 딸린 주유기(주유소 주인이 직접 설치한 것)는 '종물'로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다르므로 구별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지요.




마지막으로 제358조 단서를 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나 (저당권)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합물이나 종물이라고 하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유소 사장이 주유소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빌려 주는 사람과 합의만 잘하면 저당권설정계약서에 "유류저장탱크는 부합물이기는 하지만 이 계약에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써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부합물이나 종물에 굳이 해당하지 않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계약서에 써넣을 수도 있겠지요(김용덕, 2019).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앞서 살펴본 민법 제256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256조에서는 타인의 권원(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부합물로 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예외에 해당한다면 애초부터 '부합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제358조에 따른 '부합물'에 대한 법리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 외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나 '수산업법' 같은 법률에서도 따로 저당권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엔 내용이 길어 해당 법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당권의 효력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저당권의 과실에 대한 효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용덕, 주석민법[물권(4)], 한국사법행정학회, 제5판, 2019, 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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