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자녀의 빚을 대신 갚다가 본인의 노후가 무너지는 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겉으론 가족애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부모의 파산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부담부증여 관련 추징금만 823억 원에 달하며, 자녀의 빚을 대신 갚은 후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녀가 대출을 받고 부모가 상환하는 경우를 명확히 '증여'로 간주하고 과세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직접 채무를 갚아줄 경우 자녀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현금만 따로 증여하는 경우 부모가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특히 전세가 낀 부동산을 증여하고 부모가 원리금을 대신 상환하는 편법이 일상화되며 세무 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자료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자의 86%가 50대 이상이며, 그중 60대가 39.6%로 가장 많습니다.
고령층의 가계대출 비중은 2021년 말 18.5%에서 최근 20%까지 늘어났습니다.
은퇴로 인해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자녀 지원과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한 추가 대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1인 가구 내 파산 신청자 비중도 2022년 57.3%에서 현재는 68.4%로 급증해 노후 금융위기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녀 빚을 갚기 전, 본인의 노후 자금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0년 이상의 노후 생활비가 필요한 만큼 무리한 자녀 지원은 결국 부모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자녀 지원이 필요하다면 증여세 공제 한도인 ‘성인 자녀 10년간 5000만 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는 장기 연체자 채무 조정안을 발표했으나,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있는 만큼 제도적 해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재무설계사들은 자녀를 위해 무작정 빚을 대신 갚기보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먼저 고민하라고 말합니다.
퇴직 후에는 가족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생존이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 파탄을 막으려면, 감정 대신 숫자를 먼저 봐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