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도 가까운 미래: 경로변화[9]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4차 산업혁명 특구를 조성하면 어떨까?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글로벌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동아시아 허브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디지털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재정 여력 제한을 감안하면 디지털인프라 구축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해외진출기업이 동 특구로 복귀하도록 유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와 4차 산업혁명 관련 특구제도를 결합하는 것이다.
한국이 글로벌가치사슬의 동아시아 허브가 된다면?
두 개 이상의 동아시아 국가가 참여하는 생산 네트워크인 동아시아 가치사슬 형성이 가능할까? 글로벌가치사슬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동아시아 허브가 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해외의 중간재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수출품을 생산하는 후방 참여 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소재․부품․장비를 국내에서 생산한 후, 해당 수출품이 외국 수출품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전방 참여 방식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장비 특구를 조성하여 관련 혁신생태계의 허브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신속한 실증․성능시험, 수요․공급기업 사이 전주기적 협력, 위험물질 안전관리체계구축 등과 관련하여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거시적 거버넌스 개선을 모색할 수 있다.
현행 특구 제도들 중 4차 산업혁명과 연관성이 높은 제도는 산업집적단지, 규제자유특구, 연구개발특구 등이다. 동 특구들의 성격을 동시에 갖춘 형태로 4차 산업혁명 관련 리쇼어링 특구를 제도할 수 있다. 현재 해외진출기업복귀법과 산업집적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입지법은 국토교통부, 지역특구법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연구개발특구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다. 거시적 거버넌스 차원에서 다수의 부처가 공조할 수 있는 관리체계의 구축이 요청된다.
리쇼어링 특구의 경우 금융․재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국내복귀기업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창출 규모, 첨단업종 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에 따라 금융․재정 지원(토지․공장의 매입․임대비용, 설비투자금액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제한될 수 있고, 수도권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국내복귀기업의 제품 고부가가치화, 사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스마트공장과 로봇 보급사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첨단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센터 유치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 노력이 4차 산업혁명 허브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