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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은 공장과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

불쾌한 골짜기와 제도의 벽, 당신의 선택은?

by 백군
밖에서 돌아다니는 로봇?


로봇청소기는 이제 집 안에서 흔히 보이는 가전기구가 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제조업의 공장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산업용 로봇이 사람의 손을 대신해서 작업을 해왔다.


이 외에도 커피를 제조하는 로봇, 식당에서 서빙하는 로봇 등. 로봇은 이미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하면서 우리의 삶과 가깝게 다가왔다. 이제는 로봇은 조금 더 큰 세상을 나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도로 위에서 자동차와 같이 달리고, 인도에서도 서빙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등. 로봇이 이제 집, 공장, 식당이라는 공간의 안을 넘어서 다양한 공간에 나아가기 위한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다.


아직 인간과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들도 필요하지만, 로봇이 집 밖 그리고 사회 전체로 들어오기 위해서 넘어야 할 문턱은 법적인 부분,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적인 저항 등이 있다.


도로 위 로봇, 누구의 공간인가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도로는 자동차와 보행자의 공간으로 설계되어 왔다. 그런데 여기에 배달 로봇 또는 순찰 로봇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기존의 규칙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로봇을 자동차로 볼 것인지? 보행자의 일부분으로 볼 것인지? 제3의 영역으로 구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논의가 선행적으로 필요하다. 이 것이 정리가 되면, 로봇은 교통법규를 어떻게 적용을 받을 것인지? 사고가 난다고 하면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제조사인지? 구매한 구매자인지? 보행자와 충돌이라도 할 경우에는 그 보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로봇 전용 보험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다양한 문제들이 존배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 규제샌드박스 임시 허용에서, 보행자 직위 확보

우리나라는 2022년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규제 샌드박스 방식으로 허용을 하였다. 새로운 기술은 기존 법과 제도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은 오래된 환경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입법 절차를 거쳐서 법을 제정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술이 있지만 제도로 인해서 글로벌 무대에서 기회를 놓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의 승인을 받아서 규제 샌드박스 방식으로 임기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게 편하다.

*규제 샌드박스(Sand box)"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모래가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듯이, 새로운 기술이 기존 규제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 못할 때 일시적으로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장치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이다. 새로운 기술은 기존 법과 제도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은 오래된 환경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법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면 혁신은 멈춰버린다.

물론 기존에 막혔던 다른 기술들도 규제 샌드박스 형식으로 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규제 샌드 방식 또한 빠른 편은 아니다.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려고 해도 다양한 법령에 의해서 충돌이 될 수 있다. 당장 로봇만 해도 도로교통법이나, 카메라 기술을 통해서 도로를 식별해야 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이슈, 보행자 관련된 법규 등. 다양한 정부부처의 검토가 필요하다. 부처마다 소관이 달라 부처 간 협의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자체 또는 정부에서 승인을 해주더라도, 로봇이 인도를 다니면서 발생하는 불편이 있다면, 사람들은 별도로 정부에 민원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민원에 의해서도 정부들이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승인을 해주더라도, 실험하는 단계에서 안전상의 이슈가 생기거나 사고나 생긴다면 책임 소재가 인가를 해준 정부에게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허용을 하는데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는 도입하려는 과정에서 신청을 하고 심사를 하고 필요시 부처 별로 협의를 하고 실증을 하는 등 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는 일시적인 임시 허가증 정도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법제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투자를 확대하기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뉴빌리티(Newbility)의 로봇 뉴비 이미지 출처 : 뉴빌리티 홈페이지

아무튼 2022년도에 들어서 뉴빌리티(Newbility)는 세븐일레븐과 함께 강남 일대에서 배당 실증을 수행한 바가 있다. 이후 2023년도 10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이 시행이 되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보행자로 인정하도록 규정을 하였다. 또한 동시에 지능형 로봇법 개정이 같은 해 11월부터 시행되면서, 실외이동로봇에 대한 운행안전인증 도입, 보험가입 의무화, 운영자 의무 부과 등. 이동형 로봇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의 제반적인 부분을 법제화를 통해서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서 로봇은 보행자라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서 현재 도로를 지나다니다 보면 배송 로봇들을 종종 볼 수 있게 되었다.


미국 : 지역마다 제각각으로 운영, 주(State) 중심의 규제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중앙정부 역할을 하는 연방이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state) 중심으로 규제를 진행한다. 지역별로 속도 제한이나 무게 제한 등 규정이 달라서 미국 전역에 확장이 되기에는 아직도 제도적인 난항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통상적으로 기술규제에 대해서 수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17년 샌프란시스코에서 Personal Delivery Device Act를 통해서 로봇 실험에 대한 허가를 내리면서, 인도에서 상업적으로 배송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을 하면서, 허용과 금지를 동시에 병행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아마존은 2019년 Scout라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처음 도입하여서, 워싱턴 주에서 실험을 시작하였다, 이후 캘리포니아 어바인, 테네시주 등으로 확장해서 실증을 하였다. 그렇지만 다양한 실증을 하였지만, 고객의 피드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서, 2022년 10월에 필드 테스트를 공식적으로 중단을 하였다. 아마존 외에도 페덱스의 Roxo 프로젝트도 상용화를 하지 못하면서, 미국에서 로봇 배송을 하기에는 다소 어렵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단순히 기술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 공간의 상황이나 소비자들의 니즈가 다소 적다면 상용화 허들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중국 : 중앙정부 주도로 하는 빠른 로봇 산업 도입 전략
알리바바의 최초 로봇 "샤오란러우(小蛮驴)" 이미지 출처 : 바이두 백과사전

중국의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Damo Academy(阿里巴巴达摩院)는 2022년 샤오만러우’(小蛮驴)를 개발하였다.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물류 네트워크인 차이냐오(菜鸟)와 결합하여 라스트 마일 배송을 목표로 설계가 되었다고 한다. 작은 전기차 소형 카드 형태로 사용자가 알리바나 또는 차이냐오 앱으로 소포를 주문을 하면,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주고, 스마트폰 QR코드로 인증을 하면 수납함이 열리면서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한다. 알리바바는 매년 수천 대를 길에 확대 도입하고 있으며, 2030년 까지는 수십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생활의 일부가 된 배달 앱 그리고 모바일 결제가 일상화되어 있는 생태계랑 잘 맞아떨어져서 그 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중국은 이동 로봇이 도입이 될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기술실증을 바로 하고, 상용화로 직행을 한 케이스이다. 우선 시험 도입을 해보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상용화는 방법으로, 사전에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도로에 도입을 하면서 검증을 하는 다른 나라의 방식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로봇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였고, 이를 위한 실증들이 중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가 예전에 중국에 갔을 때도, 쇼핑몰을 순찰하고 있는 공안의 이동형 로봇이나, 호텔 객실 앞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배달을 해주는 로봇 등. 일 생활에서 이동형 로봇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이동형 로봇 외에도 휴머노이드 로봇 등. 일 생활에 로봇이 도입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벽이 존재한다.


사람들의 보이지 않은 규제, 불쾌한 골짜기


신기술 그리고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꼭 나오는 이론 중 하나는 바로 불쾌한 골짜기(Uncanny Valley) 이론이다. 일본 로봇공학자인 모리 마사히로는 1970년, 로봇이 사람을 닮을수록 호감도가 높아지다가, 어느 순간 거꾸로 섬뜩함과 혐오감으로 바뀌는 구간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불쾌한 골짜기라고 불렀다. 인간과 거의 비슷하지만 어색한 로봇은, 오히려 기계다운 로봇보다 더 큰 거부감을 준다는 것이다.


로봇 그중에서도 휴머노이드는 제도의 벽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불쾌한 골짜기 이론과 같이, 사람들의 심리적 장벽도 존재한다. 산업용 로봇이나 이동용 로봇은 그냥 기계로 인식이 되지만,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로봇은 심리적인 장벽을 가질 수도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기술적인 성장, 심리적 수용성, 윤리적 합의 등 다양한 허들을 넘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장벽들을 각 국의 휴머노이드 대표 기업들은 어떻게 넘어설지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미국, 중국 세 나라가 선택한 서로 다른 길

정리를 하자면 우리나라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임시 허용을 거친 뒤에, 보행자 지위를 법제화하여 신중한 합의를 추구하였다. 미국은 주마다 기준이 달라 분산되어서 실험이 이루어졌지만, 시민의 반발과 경제성 부족으로 중단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중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빠른 상용화를 택했고, 이미 수천 대의 로봇이 중국 도심 속을 달리고 있다.


이렇게 로봇이 집과 공장 밖을 나오기 위해 필요한 기술은 어느 정도 갖춰졌다. 그러나 로봇이 울타리를 넘어 도로와 일상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로봇은 보행자로서 어디까지 권리를 갖고 보호를 받아야 할까? 인간을 닮은 로봇을 우리는 정말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규제와 제도는 과연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결국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한국은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어떤 접근을 택할 것인지 답을 찾아야 한다.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과정이, 곧 로봇이 우리의 일상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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