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 의결

제3장 국회 15

by Bal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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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제65조 1항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이나 장관 같은 높은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을 어기면, 국회가 ‘탄핵하자!’고 결정할 수 있어요.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 법을 어겼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국회가 탄핵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탄핵이란?

공무원이 법을 어겼을 때,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절차예요.

국회가 먼저 “이 사람 잘못했어요!” 하고 탄핵을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맞아요, 그만둬야 해요” 하고 결정해요.


탄핵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통령 : 나라의 대표

국무총리·장관 : 정부의 중심 인물들

헌법재판소 재판관 : 헌법을 판단하는 재판관

법관 : 일반 재판을 하는 판사

중앙선거관리위원 :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사람들

감사원장·감사위원 : 나라 돈과 행정을 감시하는 사람들

그 외 법으로 정한 고위 공무원들예 : 방통위원장, 검찰총장 등


어떤 경우에 탄핵할 수 있나요?

직무를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을 때!

→ 예: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결정을 하거나

거짓 보고, 직권 남용 등을 했을 때


탄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국회가 먼저 탄핵을 소추해요. (고발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돼요)

2. 헌법재판소가 심판해서 진짜로 파면(자리에서 물러남)시킬지 결정해요.

3. 그동안은 권한을 멈추고 기다려야 해요.


탄핵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높은 자리라도 법을 어기면 책임져야 해요!

이 제도는 국가 권력이 남용되는 걸 막고,

→ 헌법과 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예요!


한눈에 쏙!

대통령이나 장관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

→ 헌법이나 법을 어기면

국회가 먼저 탄핵하자고 정할 수 있어요!

탄핵은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예요!



제65조 2항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공무원을 탄핵하려면 국회의 많은 의원들이 함께 동의해야 해요.

특히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훨씬 더 많은 찬성이 필요해요!


탄핵소추, 그냥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탄핵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국회의 많은 사람이 함께 찬성해야만 가능해요.


① 일반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

발의 : 국회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탄핵하자”고 제안해야 해요

의결(통과) : 국회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맞아, 탄핵하자”고 찬성해야 해요

예 : 국회의원이 300명일 경우

→ 100명이 제안하고, 151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소추가 됩니다.


②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 (더 엄격해요!)

발의 : 과반수(절반 이상)가 제안해야 해요 → 151명 이상

의결(통과) :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요 → 200명 이상!


왜 이렇게 까다롭게 했을까요?

대통령은 나라 전체의 대표니까,

→ 탄핵이 너무 쉽게 일어나면 정치가 불안해져요.

그래서 더 많은 국회의원이 신중하게 판단해서 찬성해야만 탄핵할 수 있어요!


한눈에 쏙!

공무원을 탄핵하려면

→ 많은 국회의원이 함께 찬성해야 해요!

대통령 탄핵은 더 까다로워요

→ 절반 이상이 제안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요!

이건 탄핵을 너무 쉽게 하지 않으면서도,

→ 법을 어긴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도록 한 중요한 규칙이에요!



제65조 3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이 시작되면, 그 공무원은 일을 멈추고 기다려야 해요.

국회에서 "이 사람을 탄핵하자!"고 결정되면,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 일단 ‘일하기 정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일까요?

국회가 탄핵을 의결(통과)하면,

탄핵 대상자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 모든 권한을 멈춰야 해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탄핵되면?

일시 정지되는 권한 : 나라의 법을 다시 요구하기, 장관 임명, 국방 지휘, 조약 체결 등등

일 못 하는 동안 : 대신 국무총리가 대통령 역할을 잠깐 맡아요. (이걸 '권한대행'이라고 해요)

신분은 유지돼요 : 그래도 이름은 여전히 ‘대통령’, 집(관저), 경호, 급여는 유지돼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탄핵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일하면 공정하지 않겠죠?

잘못된 명령이나 영향력이 생기지 않도록

→ 일단 멈추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거예요.


한눈에 쏙!

국회에서 “탄핵하자!”고 의결하면

→ 그 사람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때까지 일할 수 없어요!

일은 멈추지만, 신분은 유지돼요.

→ 나라 일은 다른 사람이 대신 맡아서 처리해요!



제65조 4항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탄핵이 결정되면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해요. 하지만, 법을 어졌다면 따로 벌도 받을 수 있어요!


탄핵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공무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해요

→ 이걸 ‘파면’이라고 해요

→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벌은 끝일까요? 아니에요!

탄핵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뿐이에요.

법을 어긴 게 있다면

→ 그에 대한 벌은 따로 받아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장관이 법을 어겨서 탄핵당했어요.

→ 장관 자리에서는 물러나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횡령했다면?

→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뜻!

탄핵 =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법적인 벌 = 따로 재판에서 결정되는 것!

→ 둘은 완전히 다른 절차예요!


한눈에 쏙!

탄핵이 결정되면, 그 사람은 그 공직에서 쫓겨나요!

하지만 법을 어겼다면,

→ 재판을 받아서 형벌이나 배상도 해야 해요!

이건 책임을 끝까지 묻는 법의 원칙이에요! (이걸 법치주의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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