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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재키 Feb 22. 2024

임대차 계약 하셨으면 주택임대차신고하세요

나는 3월 4일 이사를 목표로 열심히 대출을 진행중이다.

(사실 이제 거의 90% 내 손을 떠났고 행원분의 몫만 남은 상태)


그리고 2~3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행원분께 전화가 와서 이러 이러한 자료들이 미흡하니 .. 구비해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 주시는데 (분명 내가 다 대면으로 초반에 다 전달 드렸던 건데 없다고 자꾸 다시 달라고 하심..) 이 상황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다.


바로 '주택 임대차 신고서' 인데

2021년 6월에 새로 생긴 제도이며 21년 3월부터 이사를 간 적이 없던 나는 까맣게 모르고 있던 제도였다. 행원분께서 전화가 와서 주택 임대차 신고서를 빠르게(아놔) 송부해달라고 하셔서 알게됨..

이건 말 그대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미리 신고를 진행하면 계약서만으로 확정일자까지 부여해주는 제도이다. 확정일자는 이사 후에만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이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군 싶다.


심지어 이신고 계약 30일 이내로 신고해야 하는 거였는데 난 계약이 1월 24일이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2월 21일 바로 어제...

급히 신고는 했는데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신고 한다고 공무원분들이 1초만에 승인해주는 것도 아니고.. 신고 슴인 받으려면 또 2~3일 걸린다는데.. 행원분은 왜 신고 미리 안해뒀냐며 (알아야 하죠 ㅠㅠ) 얼른 자료 주시라고 대출 날짜 안에 나오려면 빨리 달라고 재촉하시는데..

(내가 설 전에 재촉했을 때 분명 시간 많다며요 ㅠㅠ)


과연 나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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