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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목) 주식 양도세, 온라인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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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6월 25일(목)  2023년부터 모든 주식거래에 양도세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가 이뤄진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이름으로 합쳐져 과세 된다. 손실을 3년간 이월해 나중에 발생하는 이익에서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이월공제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슈 발생 배경


정부가 2022년부터 도입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방안에 대해 증세 목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복잡한 금융투자세제를 단순화해 과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세목을 새로 만드는 대신 기존의 증권거래세는 이에 맞춰 인하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번에 발표한 증권거래세 0.1%포인트 인하에 더해 향후 금융투자소득세로 인한 세수 증가분이 있다면 거래세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머니투데이) 뉴스보기



이슈 흐름


이번 세제 개편에 따라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로 2000만원을 빼준 뒤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원 이하 구간에 20%, 3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매긴다. 기존에는 지분율이 일정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내년부터는 3억원 이상)인 대주주를 제외한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내고 있는데, 그간 대주주로 국한했던 주식 양도세 대상을 개인투자자들까지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본공제를 '2000만원'으로 설정한 것은 시장 충격을 감안할 때 주식 투자자(약 600만명)의 상위 5%인 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약 85%를 과세 대상으로 삼으면 적절할 거란 판단에서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대부분의 소액투자자(570만명ㆍ95%)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지금보다 감소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아시아경제) 뉴스보기


2023년부터 대주주가 아닌 개인 투자자도 2000만 원이 넘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최고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소액주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세는 0.25%에서 0.15%로 낮아진다. 다만 주식으로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번 개인투자자는 거래세와 양도세 모두를 내게 돼 이중과세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긍정】 2023년부터 年2천만원 이상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 (매일경제) 뉴스보기

긍정 성공한 주식 개미 과세 시작… 증권거래세 폐지는 못해 (국민일보) 뉴스보기

  VS

부정】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양도세 과세”…개인투자자 이중과세 논란일 듯 (동아일보) 뉴스보기

부정 2000만원 넘게 번 개미에 양도세…엇갈린 주식 커뮤니티 반응 (머니투데이) 뉴스보기


출처 : 아이서퍼 캡처


온라인 플랫폼

6월 25일(목)  언택트 시대,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강화


정부가 플랫폼 업체 전반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한다. 기존에 없던 법까지 새로 제정하는 것은 물론 감독을 위한 전담팀도 따로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조직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과정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이 강해졌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해외에는 아직 없는 관련 규제가 도입되면서 국내 플랫폼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슈 발생 배경


우선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입점업체간의 거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율 책정, 판촉활동 비용 배분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정부 개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도 개정한다. 소비자와 플랫폼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약관을 수정하도록 지시하기 위해서다. 배민 등 배달앱, 넷플릭스 등 OTT, 전자책까지 전반적으로 손을 보겠다고 공정위측은 밝혔다. (한국경제) 뉴스보기



이슈 흐름


당초 사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심사지침을 만들어 플랫폼 업체의 갑질을 막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 번 플랫폼에 종속되면 높은 거래의존도를 보일 수 밖에 없어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미 유럽연합(EU)은 유사한 법을 만들었고 일본도 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플랫폼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크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실제로 배달앱 요기요는 입점 음식업체를 상대로 최저가 보장을 강제하다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소비자와 음식점간 거래 문제에 책임을 회피한 배달의민족은 불공정약관을 시정해야 했다. 신설되는 플랫폼공정화법은 플랫폼의 갑질을 금지하고, 을인 입점업체의 거래지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헤럴드경제) 뉴스보기


내년 상반기안으로 플랫폼 분야 갑을 관계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 하지만 혁신 경제 분야에 새로운 법 제정과 적용에 따라 중복 규제와 혁신사업 저해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긍정 배달앱·오픈마켓 '갑질' 잡는 법 나온다 (머니투데이) 뉴스보기

긍정 코로나에 몸집 커진 플랫폼 산업…공정위 '갑질' 사전 차단 (뉴스1) 뉴스보기

  VS

부정】 쿠팡·배민 규제할 '플랫폼법' 만든다…공정위 "기존 법 한계" (중앙일보) 뉴스보기

부정 공정위, '플랫폼 갑을관계'법 제정…중복 규제 논란도 (노컷뉴스) 뉴스보기


출처 : 아이서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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