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님, 헤어진 애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실무에서 의외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사랑할 땐 아무렇지 않게 건넸던 돈이, 이별 후엔 가장 큰 분쟁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차용증은 없고, 통장 이체 내역은 있습니다.”
그러나 송금 기록만으로는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9나3076 판결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수년간 연인 관계였던 남녀.
이별 후 남성은 여성에게 송금한 3,9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은 분명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 의사합치를 단정할 수 없다.”
즉, 돈을 보낸 사실만으로는 ‘빌려준 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연인 사이의 송금은 ‘선물’로 추정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법원은 몇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1. 차용증 등 증거 없음 - 변제기, 이자 약정이 기록된 문서가 없었다.
2. 복잡한 금전 거래 - 두 사람은 수년간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했다. 특정 송금을 대여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3. 연인 관계의 특수성 - 재결합 요구 등 정황을 고려했을 때, 단순 대여금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는 패소했고, 3,9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 판례가 말해주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1. 연인 사이라도 증거를 남겨야 한다.
2. 차용증은 불신의 표시가 아니라, 분쟁을 막는 안전장치다.
“사랑하는데 차용증이라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배려는 서로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완벽한 차용증이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증거라도 남겨야 합니다.
1. 문자·카카오톡
“오늘 보낸 2,000만 원은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꼭 갚아줘.”
“응, 알겠어. 꼭 갚을게.”
2. 이메일
- 날짜·금액·조건을 정리해 보내고, 상대의 확인 답신을 받아두기.
3. 녹음
- 송금 당시 대화를 녹음하는 것
1. 송금과 동시에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별 후 나눈 대화는 힘을 잃습니다.
2. 금액, 날짜, 변제 조건은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여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
상대방은 “그건 선물이었어”라고 주장하기만 해도 됩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는 이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입증, 즉 빌려줬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준 돈, 차용증이나 그에 준하는 증거가 없다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돈 문제는 법과 제도의 영역입니다.
진정으로 서로를 아낀다면,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작은 메모 한 장, 간단한 메시지라도 남겨두세요.
그것이 오해를 막고, 추억을 지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