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의 진로수업>
마취통증의학과 답변을 받아 회신드립니다.
먼저 치아 손상에 따른 불편함이 생기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전신마취가 되면 의식 소실에 따른 호흡 억제로 모든 환자들이 기관 튜브삽관을 받게 됩니다. 마취 유도 중에는 환자분들이 의식 소실과 근이완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기관 삽관을 하지만, 마취 종료 후 자발 호흡을 되돌리며 기관 튜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환자분들께서 무의식 중에 튜브를 꽉 깨무는 경우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아 저산소혈증 및 심혈관계억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호흡을 유지시키며 발관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 치아가 아닌 경우(임플란트, 라미네이트, 브릿지 등), 흔들리는 치아가 있는 경우 치아가 손상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전신마취 동의서 작성 시 치아손상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치아손상이 발생된 경우 마취 회복실에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님의 경우, 전신마취 동의서에 서명을 하셨고, 마취 종료 후 회복실에서 거울을 보여 드리며 손상된 치아와 마취 회복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마취 회복실에서는 잔료 마취제의 영향으로 설명 당시는 수긍하셨으나 병실로 퇴실 후 기억이 안 나셨기에 불만족스러웠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신마취 동의서 상에 마취의 단점(위험성/합병증의 종류와 발생 가능성) 설명에서 치아의 경우 의치, 치주염, 치관 및 치근불량이 있을 경우와, 수술 후 무의식 상태에서 적절한 호흡유지를 위한 기구를 강하게 물 경우 치아가 부러지거나 심하게 흔들리거나 발치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동의 서명이 된 점을 고려할 때 요구하시는 치료와 보상은 안타깝지만 어려운 것으로 안내드립니다. 병원에서는 ***님의 의료적인 문제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며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병원 원무팀
**님의 경우, 전신마취 동의 마취종료 후 회복실에서 거울을 보여드리며 손상된 치아와 마취 회복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잔료 마취제의 영향으로 설명 당시는 수긍하셨으나 병실로 퇴실 후 기억이 안 나셨기에 불만족스러웠던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