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버스 기사가 만류하자 기사에게 오줌을 누고 폭행까지 했다는 뉴스를 봤다.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법적인 처벌도 필요하지만 정신적인 치료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형량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너무 무르다. 특히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라면 형을 감경하기까지 한다. 술에 취해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감경해야 할 사유가 아니라 자신이 술에 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신 것이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같은 상황이 법원에서 일어졌다고 생각해 보자. 재판 중 판사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오줌을 누며 판사를 폭행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엄중한 재판장에서 욕설을 하면 법정모독죄라는 가중 처벌까지 받게 된다. 법정에서 행하는 것과 밖에서 행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신성한 법원에서부터 차별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법에 감정이 실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헤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강한 처벌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의식이 많이 향상되었다. 법도 그에 맞춰 강력해져야 한다. 오히려 이런 법을 악용하는 이들이 많다. '나 이 정도밖에 처벌받지 않아, 나와서 두고 보자' 어디 겁나서 신고나 하겠는가? 이런 이들이 복수로 사람을 해한다면 이건 누구의 잘못일까?
싱가포르는 강력한 법집행과 높은 벌금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치안은 우리나라보다 좋다. 법 앞에서 큰소리치는 사람들은 오히려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큰소리칠 일이 없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잘 살고 있기 때문이다. 법은 지키자고 만든 것이다. 그럼 법의 형량을 늘려도 지키면 그만이다. '너무한 것 아니냐'는 의식이 작금의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