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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Dec 15. 2015

변호사의 대화법(3) 1심 패소사건을 맡을 때

변호사 역량강화

다른 사무실에서 이미 진행해서 패소한 사건을 2심 단계에서 수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좀 더 세밀한 상담기법이 필요합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 행동지침     


○ 변호사를 바꾸려는 이유를 분명히 파악하라

○ 패소한 이유에 대해 의뢰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라

○ 절대 1심 수행변호사에 대한 험담을 해서는 안된다.

○ 1심에서 패소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는 점을 최대한 공감하라     


● 중요대화법     


1. “아무래도 1심 변호사가 그 동안 자료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텐데 굳이 2심에서 변호사를 바꾸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변호사로서는 의뢰인이 어떤 이유로 변호사를 바꾸려는지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 ‘단순히 패소했기 때문에’ 변호사를 바꾸는 의뢰인은 많지 않다. 이 질문을 통해 의뢰인이 변호사를 바꾸려는 정확한 이유(그 이유가 정당한 것이든 부당한 것이든 불문하고)를 알아낼 수 있다. 의외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서 물어 보시니 말씀드리는 건데요...”라면서 솔직히 대답하는 의뢰인이 많다.     


2. “돌이켜 생각해 볼 때 1심 진행 과정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이 질문은 질문 1과 관련이 있지만 알아내고자 하는 포인트는 약간 다르다. 1심 변호사의 수행 과정 중에서 특별히 미흡했던 부분(법리주장이 약했다, 치열하지 못했다, 사건파악에 소홀했다, 의뢰인의 말에 귀기울여주지 않았다)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질문이고, 그 답에 따라 2심에서 특별히 유념해야 할 부분을 알아차리게 된다.     


3. “1심에서 충분히 자료를 제출하셨습니까? 아니면 더 제출할 자료가 있으십니까?”     


☞ 의뢰인이 자료제출 부족으로 패소했다고 인식하는지, 아니면 자료는 충분히 제출했는데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패소했다고 인식하는지를 알아내는 질문이다. 특히 자료제출은 다 했는데 소위 ‘정치력(?)’으로 패소했다고 생각하는 의뢰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4. “1심에서 이미 한번 비용을 치르셨기에 다시 비용을 치르는데 상당한 부담이 있으시지요? 어떠신가요?”     

☞ 한번 패소한 의뢰인들은 다시 변호사 비용을 내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 ‘그건 1심에서의 일이고, 저랑은 새롭게 하시는 거니까 제가 관여할 바 아닙니다’라고 할 수도 있으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서운하다. 적어도 이 질문을 통해서 의뢰인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 수임 약정에 결코 불리하지 않았던 것이 나의 경험이다.     



변호사의 대화법(1) 초도상담시

https://brunch.co.kr/@brunchflgu/700          


변호사의 대화법(2) 전체적인 개괄을 보여줄 때

https://brunch.co.kr/@brunchflgu/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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