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업계의 폭풍 성장과경쟁 속에보이는 오픈마켓이란?
요즘 이커머스 업계는 여러 굵직한 소식들로 시끌시끌합니다. 쿠팡의 대박 상장, 초거대 이커머스 회사 이베이코리아의 매각, 이커머스 회사들의 치열한 경쟁 같은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뉴스들을 보다 보면 이 이슈들에서 공통적으로 "오픈마켓"이라는 단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은 어떤 이커머스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오픈마켓은 온라인 판매를 원하는 셀러들을 올려두는 플랫폼입니다.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회사가 판을 깔아 두고, 거기에 여러 소상공인 셀러들이 입점하는 형태로 쇼핑몰이 완성됩니다. 대표적인 오픈마켓에는 이베이가 소유하고 있는 G마켓과 옥션, SKT의 11번가가 있으며 쿠팡 역시 오픈마켓으로 분류됩니다. 제가 물건을 만들고 쿠팡에 판매자로 등록되면 쿠팡에서 제 상품을 팔 수 있는 것이죠.
셀러들이 오픈마켓에 입점하게 되면 마케팅을 쉽게 할 수 있고, 많은 고객들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옷을 살 때 무의식적으로 각 브랜드의 자사몰보다는 무신사에 들어가지 않으시나요? 이 고객들에게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세러들은 오픈마켓에 입점합니다. 게다가 셀러들이 오픈마켓 플랫폼의 마케팅 지원과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편리함 역시 오픈마켓의 강점입니다. 반면 늦은 정산과 일정 비율의 수수료는 단점으로 꼽힙니다.
생각해보면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도 입점 업체들이 물건을 판매한다는 개념이 오픈마켓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스마트스토어는 오픈마켓으로 분류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를 "결제 플랫폼"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인데요. 네이버는 오픈마켓들처럼 입점업체들로부터 매출에 비례해서 받는 수수료 대신, 네이버페이 같은 결제 서비스를 잣대로 삼은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오픈마켓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돈을 버는 방식과, 장기적인 목표가 다른 것이죠.
백화점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들을 생각해볼까요? GS shop, 롯데몰 등이 생각나는데요. 온라인 쇼핑몰 역시 입점업체들의 물건을 팔지만, 이들은 MD가 직접 입점업체를 고른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픈마켓은 누구나 입점업체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은 입점하려면 MD의 눈에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픈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온라인 쇼핑몰들도 경쟁적으로 오픈마켓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중입니다.
최근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온라인플랫폼법은 오픈마켓, 배달앱, 숙박앱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업체들에게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매출이 100억원 넘는 규모 있는 플랫폼들을 대상으로 하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픈마켓들은 입점업체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지 못하며, 교환과 반품에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게 되며, 고객 정보를 입점업체들과 공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으며, 입점업체들과 플랫폼, 정부부처 모두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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