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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Feb 02. 2024

[IPLEX] 의류디자인 의상디자인 의복디자인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디자인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의식주는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요소입니다. 추위로부터 인간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했던 의류는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그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계절에 따라, 직업에 따라, 상황 및 환경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의 옷을 선택해서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류는 유행에 민감해 어떤 의류냐에 따라 시대나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류디자인도 디자인권 확보를 통해 제3자의 모방 및 도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의류디자인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해 드리리고 합니다.


의류디자인 등록


몸에 걸치는 옷 뿐만 아니라 귀걸이, 반지 등 쥬얼리, 가방, 신발, 가방 등 모두 디자인권 확보가 가능한 물품들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류 업계는 유행에 민감하고 카피가 쉽기 때문에 빠르게 디자인권을 확보하는 게 유리한데요.


뉴트로 트렌드 열풍으로 지난 겨울 시즌부터 숏패딩 제품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에 유명사의 제품을 카피하는 브랜드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비슷한 디자인의 숏패딩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제품의 로고를 제대로 확인하기 전에는 같은 회사의 디자인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한 디자인이 만연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중심으로 명품 디자인 카피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과거 유명 인플루언서가 착용한 옷이 진품이 아니라 가품이 되머 많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카피 디자인의 피해는 디자인 창작자 뿐만 아니라, 제품을 혼동한 소비자들에게도 발생합니다.


디자인이 공개되면 표절이 쉽기 때문에 공개 이전에 디자인 출원을 해야 합니다. 출원부터 등록이 되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서 고민이시라면, 일부심사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 일부심사제도 

디자인 일부심사제도는 사이클이 짧거나 유행성이 강한 물품의 디자인에 대해 신속히 권리를 확보하여 활용도와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디자인 일부심사제도를 통하면 빠르면 2주에서 늦으면 3개월 정도의 등록기간이 소요됩니다.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 물품은 1류(식품), 2류(의류), 3류(가방 등 신변품), 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직물지), 9류(포장용기), 11류(보석∙장신구), 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이렇게 7개 물품류입니다. 일부심사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은 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류디자인을 도용당했다면?

제3자가 귀하의 의류디자인을 도용했다면, 고의성 입증을 위해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작성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침해자가 무응답으로 일관하거나 침해 사실이 없다고 반박할 경우에는 디자인 도용에 대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는 전문가와 상의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디자인 도용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고객 맞춤형 전략을 제시합니다. 디자인은 물론 특허, 상표에 대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톡문의

의류디자인 출원 시 고려사항

위에서 일부심사제도에 대해 설명드린 것처럼 의류디자인처럼 사이클이 짧고 유행에 민감한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일부심사제도를 통해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류디자인 출원 시 고려해볼 사항이 있습니다. 


부분디자인제도

의류 디자인의 일부분에 대해 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디자인제도입니다. 의류의 일부의 형상이나 표면 일부에 표현되는 그림, 패턴 등에 대한 보호를 받고 싶으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분디자인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바랍니다.

한 벌의 물품 디자인제도

한 벌의 물품 디자인제도는 한 벌이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고 둘 이상의 물품이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류 같은 경우 상하의 세트로 된 트레이닝복 혹은 양복, 한복 등과 같은 경우에 한 벌의 물품 디자인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한 벌 자체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기에 구성물품 일부에 대한 타인의 침해는 성립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의류용 원단

의류용 원단도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일부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빠르게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의류디자인 출원을 고민 중이시라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국내 디자인, 해외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고객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며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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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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