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계약파기 쉽지 않은 이유와 해결방안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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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위해 부동산을 계약한 경우 단순변심에 의해 취소를 희망한다면 계약금 단계에서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일반적은 계약해지의 원칙에 따라서 해당 단계에서만 파기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다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납입한 대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라는 가정하에 수분양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는 것이므로 위약금이 발생되므로 지급한 모든 금전을 포기하여야 하죠.


중도금이 실행된 후 부터는 분양사나 시행사 측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계약해제가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이 있어 이행이 어려워 취소를 부탁하더라도 한 명 한 명의 고객이 중요한 상대방 입장에서는 동의해줄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대금납입을 미루게 될 경우에는 신용도 등에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정당한 중도금 계약파기의 사유를 찾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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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계약금 단계에서는 문제점을 많이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도금이 어느정도 실행 된 후 부터 상대방 측에서 약속한 사실을 지키지 않거나, 설명들었던 점과 다른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속았다는 생각에 중도금 계약파기를 희망하게 되죠.


수분양자 스스로 생각하였을 때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정당한 계약해제의 사유가 아닌경우도 있고, 정당한 계약해제의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지도 못하는 사례도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챡체결이 이루어졌고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여부가 달라지므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으로 거래 과정에서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분양권 전매' 약속일 것 같습니다. 전매는 자신의 분양권을 제3자에게 되파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프리미엄이 붙게 될 경우에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되팔 수 있기 때문에 잘 매수한다면 앉은 자리에서 수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곤 합니다.하지만 이는 언제까지나 부동산 호황기 시절에나 가능했었는데요.


우후죽순 건설되는 상가/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 등과 비롯하여 경기침체의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거래를 체결할 의사가 없었으나 상대방 측에서 무조건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이 가능하다며 홍보해 계약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대응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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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황 이외에도 분양거래 계약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나 오픈채팅방을 통해서도 청약 정보를 얻는 분이 많은데요.


계약금을 입금하는 선착순대로 좋은 호실을 배정해주는 등 당첨을 시켜준다는 글도 종종 보이게 됩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추첨하여 선정하는 일반적인 방식에서 한 참 벗어난 방식인데요. 이러한 과정으로 계약을 하였다가 뒤늦게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목적물의 경우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개모집 및 추첨의 과정을 거쳐 수분양자를 선정하여야 하지만 위와 같은 과정으로 거래되었다면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업자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청약서에는 사업자가 처벌 받을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중도금 계약파기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급하게 진행 된 거래인 만큼 목적물에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건축물 분양법 위반과 더불어 약관법 위반으로도 문제를 지적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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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래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였거나 확약한 사실을 이행하지 않는등 기망행위 등이 있는 등 중도금 계약파기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확실하여야만 법적대응이 가능합니다.


별 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하면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검토 없이 소송부터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이는 패소의 결과는 당연하며 상대방 측의 소송비용까지 모두 떠안게 되는 등 문제해결을 커녕 경제적인 손해만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분양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상당히 까다롭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적합한 해제의 사유 없이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당한 해제 사유를 찾기 위해서는 개인이 판단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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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같은 건축물에 비슷한 피해를 보는 수분양자가 여러명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모여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개인별로 어떠한 과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거래 당시 담당 직원으로 부터 안내받은 사항은 무엇인지 등 조건이 천차만별일텐데요.


자신의 상황과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집단소송에 이끌려 참여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우므로 중도금 계약파기 함께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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