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에 있던 어느 날 동기들끼리 모여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며 법원과 검찰에 대한 모순을 토로하던 중 한 친구가 웃으며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판사가 제출하는 반성문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피고인들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는데 일회성이 아니라 수시로 제출한다.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하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꾸짖기도 한다.
반성문을 제출한 것이 진정으로 반성한 것일까? 그게 피고인들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쓴 것일까? 판사들이 피고인들이 쓴 반성문을 양형판단의 자료로 삼는 것이 옳은 것일까?
그게 양형에 반영되는 것이 우습다며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던 동기의 웃는 얼굴이 눈에 선하다. 나 역시 그와 같은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