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부. 제2이동통신사 선정
1992년,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체신부는 공정한 심사 원칙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사업자 선정 과정을 주관할 통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평가기준 공개, 연구개발출연금 논란 해소에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체신부는 4월 말 기준, 각 컨소시엄으로부터 100건이 넘는 질의를 접수했고, 불과 3주 만에 134쪽 분량의 답변서를 배포했다. 사업자 공모 실무 책임자인 박영일 통신정책심의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선정 이후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특혜는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평가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한 8인의 심사기구 '통신위원회'는 윤승영 위원장을 중심으로 법조계, 행정부, 학계, 연구기관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건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윤철 공정거래위 상임위원, 김세신 법제처 법제조정실장, 경상현 한국전자통신연구소장, 조백제 통신개발연구원장, 김길창 KAIST 교수, 박정식 서울대 교수 등이 위원단에 포함됐다.
체신부는 아울러 각 컨소시엄들의 공모 관련 질문에 성실히 답했다. 일례로 컨소시엄이 4월 24일 체신부에 제출한 질문은 1개월이 채 안된 5월 13일 답변이 배부됐는데 그 분량이 무려 134쪽에 달했다.
이들은 심사 기준의 객관성, 심사 과정의 비공개 유지, 평가 결과의 투명한 공개라는 3대 원칙을 공유하고 곧바로 실무에 돌입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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