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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희태 Mar 09. 2021

선장 이야기

Captain,Master, Skipper,

선장(船長)은 영어로 'MASTER OF M/V 선명'이라 불러서 어느 선박의 선장이라 부르는 것이 공식적인 명칭이지만, 통상적인 호칭은 CAPTAIN이라 부른다.  


 면허는 1급 항해사의 면허를 가져야 하며, 실습항해사, 3등 항해사 , 2등 항해사, 1등 항해사를 거쳐 오르게 되는 선박의 운항 현장을 회사에 대해 책임지는 최상위 직책이다.


 예로부터 선내 식탁에서 선장 좌석은 현재의 선장만이 착석할 수 있도록 불문률로 전해져 오고 있어, 비록 선주가 방문한 식탁에서도 선장의 자리에는 선장이 앉는 관습이 지켜져 오고 있다.

고립된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그만큼 선장을 예우해주고 그에게 파워를 실어준, 배려라고 여겨진다.


 어쨌든 예우가 그만큼 튼실한 반면에는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만만치 않아, 책임에 따르는 권한과 의무의 중압감은 사람에 따라 그 직책의 수행에 많은 변수로 작용하는 것 같다.


선원법으로 정한 선장의 상황을 살펴보면 

 

제1장 3. "선장"이란 해원(海員)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을 말한다.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제6조(지휘명령권) 선장은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내에 있는 사람에게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7조(출항 전의 검사·보고의무 등) ①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또는 점검(이하 "검사 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

2. 선박에 화물이 실려 있는 상태

3. 항해에 적합한 장비, 인원, 식료품, 연료 등의 구비 및 상태

4. 그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를 선박소유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선박소유자는 선박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6.]

제8조(항로에 의한 항해) 선장은 항해의 준비가 끝나면 지체 없이 출항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정하여진 항로를 따라 도착항까지 항해하여야 한다.

제9조(선장의 직접 지휘) ①선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1. 항구를 출입할 때

2.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3. 선박의 충돌·침몰 등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

4. 그밖에 선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

② 선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제60조 제3항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1등 항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게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6.>

제10조(재선의무)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이상 등 특히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장이 자신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직원 중에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선박 위험 시의 조치) ①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기 전에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6.>

③ 제1항 및 제2항은 해원에게도 준용한다.  <신설 2015.1.6.>

제12조(선박 충돌 시의 조치) 선박이 서로 충돌하였을 때에는 각 선박의 선장은 서로 인명과 선박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선박의 명칭·소유자·선적항·출항항 및 도착항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조난 선박 등의 구조) 선장은 다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을 알았을 때에는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4조(기상 이상 등의 통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장은 폭풍우 등 기상 이상이 있거나 떠돌아다니는 얼음덩이, 떠다니거나 가라앉은 물건 등 선박의 항해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것과 마주쳤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가까이 있는 선박의 선장과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폭풍우 등 기상 이상의 경우 기상 기관 또는 해양경찰관서(대한민국 영해 밖에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의 해상보안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예보(豫報)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5조(비상배치표 및 훈련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선박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구명정 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원은 비상배치표에 명시된 임무대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1.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다만,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2. 「선박안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하 "여객선"이라 한다)

② 여객선의 선장은 탑승한 모든 여객에 대하여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신호와 집합장소의 위치, 구명기구의 비치 장소를 선내에 명시하고, 피난요령 등을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며, 구명기구의 사용법, 피난 절차,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객이 알고 있어야 할 필요한 사항을 주지 시켜야 한다.  <신설 2015.1.6.>

③ 선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원의 휴식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④ 제2항에 따른 비상신호의 방법, 비상시 여객 주지사 항의 안내시기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6.>

[제목 개정 2015.1.6.]

제16조(항해의 안전 확보)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해당직, 선박의 화재 예방, 그 밖에 항해안전을 위하여 선장이 지켜야 할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수장) 선장은 항해 중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장(水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8조(유류품의 처리) 선장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있는 유류품(遺留品)에 대하여 보관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재외국민의 송환) ① 선장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영사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을 명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환에 든 비용의 부담과 송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서류의 비치) ①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선박국적증서

2. 선원명부

3. 항해일지

4. 화물에 관한 서류

5. 그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선원명부 및 항해일지 등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1조(선박 운항에 관한 보고)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선박의 충돌·침몰·멸실·화재·좌초, 기관의 손상 및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2. 항해 중 다른 선박의 조난을 안 경우(무선통신으로 알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인명이나 선박의 구조에 종사한 경우

4.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5. 미리 정하여진 항로를 변경한 경우

6. 선박이 억류되거나 포획된 경우

7. 그밖에 선박에서 중대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


선장에게 주어진 이런 권한과 의무사항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선장은 선박 소유자·임차인·운항자 등 해상 기업인(海上企業人)의 대리인으로서 공법상·사법상의 직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선장의 공법(선원법) 상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선장은 위험 공동체인 선박 운항의 최고 책임자로서 해원(海員)을 지휘·감독하며, 또한 선내에 있는 여객·기타의 자에 대하여 자기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지휘 명령권). 

*선장은 규정된 선내의 규율을 지키지 아니하는 해원을 징계할 수 있다.(징계권) 

*선장은 해원·여객·기타 선내에 있는 자가 흉기·폭발물 또는 발화하기 쉬운 물건을 소지 한때에는 필요에 따라 그 물건의 보관·폐기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원이 승선 계약 종료의 공인이 있은 후 선박을 떠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해원을 강제로 조치할 수 있다(강제 조치권). 

*선장은 해원·여객·기타 선내에 있는 자가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선내에 있는 사람의 인명이나 선박에 위해를 미치게 하거나,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관청에 원조를 청할 수 있다(행정관청에 대한 원조의 청구권). 

*원양·근해 또는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20 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은 선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수사, 범인의 체포 등을 할 수 있다(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 

*선장은 선박의 항행 중 선내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적절한 조건의 구비하에 사체를 수장할 수 있다(선내 사망자에 대한 수장권).

*항행 중 선내에서 출생 또는 사망에 대한 신고사항을 항해일지에 기재·기명. 날인하고, 선박이 입항한 후 이에 대한 항해일지의 등본을 관계 시·읍·면장에게 발송해야 한다(호적 공무원의 직무). 

또한 공법상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출항 전에 선박이 항해에 대한 감항성 여부와, 항해에 적응할 장비·적하(積荷)·인원·식료·연료·기타의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출항 전의 검사 의무). 

*선장은 항해의 준비가 완료된 때에는 즉시 출항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예정항로를 변경하지 않고 도착항까지 항행하여야 한다(항행의 성취 의무). 

*선장은 화물의 선적 또는 여객의 승선이 개시될 때부터 화물의 양륙과 여객의 하선이 완료될 때까지 그 선박에서 떠나지 못한다(재선의무). 

*선장은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 선박이 좁은 수로를 통과할 때, 기타 선박에 위험성이 있을 때 갑판상에서 직접 선박을 지휘하여야 한다(갑판상의 지휘 의무). 

*선장은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선박 및 적화물의 구조에 필요한 수단을 다하여야 한다(선박 위험시의 조치 의무). 

*또 선박이 충돌한 때에는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명과 선박의 구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또한 선박의 명칭·소유자. 선적항. 출항항·도착항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선박충돌 시의 조치 의무). 

*타선박 및 항공기의 조난을 알았을 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만 한다(조난선박 등의 구조 의무). 

*선장은 해난사고에 대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원에게 선내 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선내 비상훈련 실시의무). 

*이 외에도 선내 순시와 선내 유류품의 조치권, 

*재외 국민의 송환 의무, 

*선박서류(선적증서·승무원 명부·항해일지·화물에 관한 서류, 여객선은 여객명부도 포함)의 비치의무, 

*항행에 관한 보고 의무가 있다. 

선교에서 만나는 좋은 기상하의 일출, 모든 선원들이 매일 아침 기대하는 모습이다

사족을 곁들이면, 운항 중인 선박을 국토의 연장이라 볼 수 있는 점에서, 국제 간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의 역할도 수행해왔다.

또한 선장은 항해를 담당하는 갑판부와 기관의 운전과 정비를 담당하는 기관부 및 통신부(현재는 갑판부에 통합된 없어진 부서)를 총괄하는, 선내 제반 업무를 지휘 감독하여 선박의 안전 운항에 대한 총책임이 있다. 

이렇듯이 선장은 화려한 유니폼에 마도로스 파이프를 물고 폼이나 잡아보는 영화 속의 역할들이 보여주는 그런 멋쟁이의 이미지만 풍겨주는 직업인이 아니라, 해상이라는 고립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을 제일 먼저 풀어내야 하는 어깨가 무거운 해결사로도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기관장은 선박의 기관에 대한 총책임을 지며, 기관장 산하에는 주엔진을 책임지는 1등 기관사, 발전기를 관리하는 2등 기관사, 보일러를 맡는 3 등기관사가 있다. 

기관장 등 기관사들은 엄청난 엔진 소리와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극복하며 기관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군에서의 기관장은 함장(상선의 선장에 해당)의 휘하 한부서의 장으로서 함장을 보좌하는 직책이지만, 상선에서의 기관장은 기관부의 수장으로서 수리 관련업무도 총괄하며, 선장을 보좌하는 직책이긴 하지만, 급여와 예우는 선장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는 군함과 상선의 목적하는 일의 차이점이 크기 때문에 생긴 어쩔 수 없는 결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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