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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차희연 작가 Apr 08. 2019

(윤리)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은 주인 없는 것이 아니다

한국청렴윤리경영연구소 (차희연)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있었다.
그러자 연애하라는 의미로 소개받은 한 남성이 말했다.
 "거기에 협찬 많이 들어왔을꺼니까 많이 가져와요"
이 말의 의미는 협찬이 들어온 것은 참석자를 위한 음식이나 선물이고 내가 가져가지 않아도 누군가는 가져가니까
 많이 챙겨오라는 배려(?)가득한 말이었다....
문제는 이 말을 듣고 더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았다.
필요하지 않지만 주인이 없으니 <먼저 갖는 사람이 임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와는 시각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길에 떨어진 만원짜리는 누구의 것일까?
1. 먼저 발견해서 챙긴 사람
2. 잃어버린 것이니 주인이 없다.
3. 잃어버린 주인의 것


 정답은 3번이다.
이 만원짜리를 주워서 자신이 가져가게되면
<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된다.


기본적으로 <소유>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에서 내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1. 내가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입한 물건
2. 내가 정당하게 벌어 놓은 돈
3. 누군가로부터 받은 선물(돈) 등
4. 업무에서 필요한 내 전용 비품


 답은 4번이다.


나의 전용 비품이라고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 
<회사의 소유>이다.


오죽하면 소확횡(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 유행할까.
회사에서 열 받을 때마다 탕비실에 가서 맥심 커피믹스 한웅큼을 훔쳐서 가방에 집어넣는 행동과 같이 회사의 공용 자산과 소모품 등을 가져가는 것을 말한다.
공용 물품은 내 것이 아니다.
공용 물품이기 때문에 내맘대로 사용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공유지의 비극>이 시작된다.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은 누구의 것일까?
당연히 잃어버린 사람의 물건이다.
기본적인 소유의 개념이 없으면 
 너무나 쉽게 남의 물건을 <훔쳐간다>
그리고 죄책감도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부하직원을 자신이 직접 고용했더라도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퇴근 후의 시간은 직장 상사가 침범해서는 안된다.
 <근무 시간>을 구입했을 뿐 <사람>을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것과네것 #공과사 #구분하기 #소유란무엇인가 #공유지의비극 


 글 차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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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희연 #차희연작가 #다음책 #집필중 #미리보기 #저작권있음 #퍼가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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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희연 블로그 : https://blog.naver.com/99170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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