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선생님들이 다음과 같이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크게 네 가지 분야다. 첫째는 아동학대 관련법과 대응방안, 둘째 문제행동 매뉴얼 제안 셋째, 민원창구 단일화 넷째, 학교폭력 매뉴얼 개선이다.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관련 법으로 인해 교육활동에 위축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제든지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신을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내재되어 있다. 아동학대 관련 법은 공소시효가 학생이 성인이 된 후 7년까지라고 한다. 현 단계에서 즉시 대응이 가능한 원스톱 아동학대 대응 전담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동복지법 17조 5항(정서적 아동학대)에 따르면 정서 학대행위와 교육적 생활지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현재 교사의 생활지도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부모의 감정, 학생의 감정인 것 같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현행 아동학대 관련법은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개정되어야 한다. 무분별한 신고를 거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이라든지 수사개시요건을 엄격히 하는 방향, 무혐의로 종결 시 상대에게 무고죄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향, 법령과 학칙에 의거한 교원의 교육행위와 아동복지법의 분리 등의 방향으로 말이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안에 대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위원회(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안에)를 꼭 마련해야 한다. 개별학교로는 사실 실효성이 떨어진다.
현재 교원지위법 개정안 중, 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분쟁을 주관 및 중재하는 "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를 교육청 내에 설치한다는 의원 안(2123519)이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문제점은 교육현장을 잘 모르는 외부단체의 개입이 있을 수 있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선생님들은 학교에서는 심각한 문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데에 관리자의 적극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예를 이렇다.
'즉시분리'가 필요한 문제행동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 및 지도
학생들의 문제행동 조사 및 필요시 교보위 개최
수업 중 즉시분리 학생에 대한 학부모 고지
수업 중 즉시분리 학생에 대한 행정적 처리 지원
교사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법률 지원을 교육청에 요청
문제행동 발생 예방을 위해 가정ㆍ보호자 차원에서 필요한 선조치로 7세 영유아검진 시, 종합심리검사 필수 시행 후 결과에 따른 치료 및 심리상담 이행을 필수 사항으로 지정했으면 한다.
또한 선생님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민원이다. 민원의 관리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도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