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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희우 Feb 13. 2023

겉만 번지르르한 직함의 위험: 유령 법인'의 실체


교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말로는 마치 삼성 같은 대기업을 따라잡아 벼락부자가 될 것처럼 환상을 심어주고 기대감을 불어넣는다.

예를 들면, 거의 망해서 헐값에 급매로 나온 요양병원이나 기숙학원에 접근해, 전통이 있는 곳이라 홍보만 잘하면 금방 정상화가 되어 추가 대출도 가능하다고 달콤한 말로 투자자를 끌어들인다. 그리고는 그 투자자의 운명은 상관없이 자신은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기고 도망간다.


또 어디 가서 "김사장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을 끌어들여, 겉만 번지르르한 00법인의 대표 자리에 앉히고 대출을 받게 한다. 그러고 나서 회사가 부도가 나든 말든 대출받은 돈을 인건비나 운영비 등으로 빼돌리고는 나 몰라라 한다. 게다가 그 대표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곳에서도 회수할 수 없게 만든다.

※서류상으로는 건물 한 층을 빌려 쓰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회사들이 있다. 이런 회사들은 주소와 대표가 있지만,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이다. 사실 법인이 파산하면 금융기관에서는 회수할 방법도 없고, 회수할 팀조차 없는 상황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 달에 사오백 정도는 챙겨줄 테니까 돈 관리만 철저히 해주면 된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기도 한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중간에 명예퇴직을 신청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대표"라는 직함은 직원들의 인건비나 퇴직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다. 임금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 같은 시기에는 바로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 실제 범죄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감독 의무 위반으로 법인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모두 함께 처벌을 받게 된다.


※경제와 관련된 법률이나 세부 시행규칙 중 형사처벌과 관련된 항목이 2,600개가 넘는데, 이 중 80% 이상이 성차별이나 임산부 보호 규정을 위반했을 때 범죄를 저지른 직원뿐만 아니라 법인과 대표이사도 함께 처벌받는 양벌규정이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되는 순간 예비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부실대출이 발생한 경우, "감사"는 물론이고, "사외이사"까지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경영권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경영에 대해 조언하거나 감시하는 외부 인물이다. 만약 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며, 상법상의 거래 행위, 즉 매매나 임대차 중개 등 영리를 위한 계속적인 상행위에 대한 연대책임도 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문"이나 "자문" 같은 직함도 신중하게 맡아야 한다. 실제로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편법으로 지적장애인이나 노숙자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자신도 몰랐다고 주장하면 나중에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빚보증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명의 대여'다. 만약 지인의 부탁으로 이름을 빌려주었다가는 미납된 세금, 직원들 임금, 4대 보험료까지 모두 해결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단순 명의'라고 주장해도 소용없으며, 거래처에 외상 대금이 있으면 곧바로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 매달 용돈 몇 푼 받자고 자격증을 빌려줬다가 집과 예금통장이 가압류되어 집안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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