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문제다! 소중한 생명을 아무런 준비없이 쉽게만 생각하는 그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재택근무와 원격지 근무 등이 지속되자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개인들이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생각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재택근무가 지속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입양 관심이 무척 커졌으며 TV나 매체를 통하여 나오는 반려동물 콘텐츠도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유기동물의 수가 9만 마리에 달한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국 보호소내의 유기동물은 1만 4천 마리에서 전년 동기 2천4백마리에 비하여 약 6배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왜 코로나로 유기견이 증가할 수 밖에 없지를 살펴보도록 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코로나로 인해 지급한 재난 지원금으로 강아지를 입양한 사람들이 많다.
저는 거리를 지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재난지원금이 나오면 강아지를 산다는 이야기 했다. 펫샵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재난 지원금 때문에 강아지를 많이 분양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다. 예전 2006년도 시절에는 온라인에서 강아지를 경매나 쇼핑몰로 입양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 적이 있다. 당시는 카드 결제로 강아지를 구매할 수도 없도록 진행되었다. 현재는 편법적이긴 하지만 카드 결재로 강아지를 입양한 경우가 무척 많다. 재난 지원금의 활용처가 가정이나 생활의 안정이 아닌 강아지 입양에 쓰여지고 있다.
두 번째로,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났다.
사실 요즘 재택근무를 하는 인구들이 너무나 늘어났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졌다. 마치 강아지를 입양해서 키우는 것이 붐이 일어난 것처럼 쉽게 아무런 준비 없이 입양하여 키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강아지들이 결국 중요한 시기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문제견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코로나로 인해 강아지에 대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무턱대고 입양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강아지를 입양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강아지를 입양한다는 사실이다. 강아지를 키우는 것에 최소한의 상식, 훈련, 행동학 등의 지식이 필요하다. 강아지는 한명의 아이를 키우는 것과도 같은데, 왜 이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귀엽다는 이유만으로 강아지를 입양하고 시간이 지나 모습이 변하면 거리로 버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가 너무나 화가 난다.
네 번째로, 코로나로 인해 동영상과 미디어 활용이 늘어나면서 생명의 가치보다는 귀엽고 예쁜 강아지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 너무 자극적이고 흥미위주의 콘텐츠만을 생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강아지를 위해서 공부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 최소한의 소양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고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만 안내하려고 한다. 시청률도 좋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생명에 대한 윤리와 기본적인 소양에 대한 내용은 언제나 빠져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작고 귀여운 강아지만 입양하려고 하고 입양 후에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반려동물과의 생활을 하지 못 한다.
다섯 번째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양과 공부 조차하지 않은 사람들이 개를 키우고 있다.
한 마리의 개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개는 개마다 개성이 있고 추구하는 방향도 다르다. 그러한 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를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일임을 우리는 생각해 봤으면 한다.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면 최소한의 상식, 훈련, 행동학 정도는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이해해야 한다.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입양해서 키우게 되면 강아지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된다. 이는 반려견 문제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너무 모르고 너무 감정에만 매몰되어 입양한 경우는 변하는 반려견의 모습에 놀라게 된다. 이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개를 거리로 버리고 있다. 생명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으면 한다.
여러분! 반려동물 유기는 범죄 행위다. 동물 보호법 제8조 4항에 있는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을 꼭 지켜 주셨으면 한다. 이 법률에 따르면 동물 유기 시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금 강아지를 입양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심사숙고하시고 많은 준비를 하신 후에 강아지를 입양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