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 그리고 또 도전!
그 당시 나의 목적은 월세 잘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었다.
월세를 내는 사람이 아닌, 월세를 받고 싶었다.
여러 세대로 등기하여 집을 파는 집장사를 하고 싶지 않았다.
월세가 따박따박 나올 수 있는 연금형 주택을 갖고 싶었다.
조물주보다 높은 건물주가 되고 싶었다. [장도리 2탄 2장 中]
3장. 설계 완료!
'작은 결론의 합집합이 거대한 힘의 결정체가 된다.’ - 톰 피터스 <The little big things > 中
장도리는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한 가지 깨달은 점이 하나 있다.
'디테일의 중요성'이다. 특히 협소 주택을 짓다 보니 1cm가 주는 삶의 효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게 되었다.
작은 디테일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건축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를 알게 되었다.
건축 디테일의 예시를 들자면 100가지도 넘게 들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예시를 두 가지 정도만 들어보겠다.
한 가지는 '물 끊기'이다.
물 끊기? 그게 뭐냐고?
좌측에 노란색 표시를 보면, 창문 아래 돌에 홈이 파여있다.
빗물이 들이치면, 저 파여있는 홈을 통해서 빗물이 타고 내려간다.
따라서, 창문 아래가 오염되지 않는다.
우측 사진을 보면, 운동을 하고 난 후 빨지 않은 체육복처럼
빗물에 오염이 되어 있다.
물 끊기를 설계하지 않아서 생긴 디테일의 실패이다.
두 번째 예시는 '계단'이다.
대체적으로 계단은 죽은 공간으로 버려지기 참 좋은 장소이다.
하지만, 계단 밑을 잘 사용한다면
화장실, 보일러실, 창고와 같이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위의 예시와 같이 건축에서의 작은 섬세함이 모여 아름답고 효율적인 건축을 만들어 나간다.
유년시절 적은 일기장을 바라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억하는가?
손발이 불에 구운 오징어처럼 오그라 드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나는 두 번째 집이 완성되고, 첫 번째 집을 보았을 때 어릴 시절 일기장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일기장은 찢을 수 있지만, 완성된 건축물을 부셔버릴 수는 없었다.
나는 수많은 스케치와 디테일을 그려보고, 분야별 전문가, 건축 설계사와 협의를 하며
한 달을 씨름했다. 모두 다 내가 직접 그려본 도면들이다.
사실, 진짜 완벽한 도면을 위해서라면 모든 공정별 '상세도' 가 그려져야 한다.
위 파일은 국토해양부에서 권하는 지침 파일이다.
물론 이런 식으로 상세도까지 그리며, 설계를 하면 비용은 몇 곱절로 뛰게 된다.
하지만, 나는 그럴 여유자금이 없었다.
나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형 공사현장을 들어가서 건축 디테일 사진을 찍곤 했다.
디테일이 왜 중요할까? 시공자는 요구하는 만큼 해주기 때문이다.
즉, 기술자들은 A급 디테일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기도 하고, 에너지와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눈을 감아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협소한 부지에 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 면적'이다.
말 그대로 서비스로 날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30평 같은 15평을 집을 만들 수 있다.
그 마법 같은 주문을 외우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다.
세 가지 마법의 주문중 첫 번째!
"발코니 마법!"
아파트 사는 사람은 한 번씩 들어봤던, 베란다.
나는 건축일을 하기 전까지
테라스, 베란다. 발코니, 포치, 처마 등을 구분하지 못했다.
단어마다 각기 다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출처 : http://starland2005.com/221074357363
발코니가 건축에서 중요한 이유!
발코니는 건축면적(바닥면적)에서 제외!
따라서, 바닥면적 산입 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이 왜 중요하냐고?
첫째! 집을 더욱 크게 지을 수 있다.
토지의 크기가 크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신경 쓸 필요가 줄어들지만
작은 평수의 토지에 효율이 좋은 집을 지으려 한다면, 당연히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을수록 좋다.
둘째! 세금을 줄일 수 있다.
2장에서 이야기했던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에서 세금 차이뿐만 아니라,
건축 면적, 종류에 따라서 건축물 표준 가격 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바닥면적에 산입 되지 않을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발코니로 인정받는 조건은 무엇일까?
'캔틸레버 방식(cantilever)'으로 지어져야 발코니로 인정받을 수 있다.
캔틸래버구조는 '보'형식으로 힘을 버티는 구조를 말하는데,
주로 위 사진처럼 앞으로 툭! 튀어나와서 공중에 떠 있는 구조를 말한다.
사실 발코니는 위 사진처럼 생활의 편익을 늘려주는 '휴식' 개념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등)에서 불법으로 확장해서 침실 및 창고 등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