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통과 그 후 무엇이 바뀌었나

법이 생겼지만 삶은 얼마나 바뀌었을까

by 전재윤

1. 왜 이 법이 중요할까?


탄소중립기본법은 대한민국 최초의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이다.

2021년 제정되고, 2022년 시행된 이 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법적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기후위기 대응’이 헌법적 과제처럼 국가 목표가 되었음을 선언

대통령이 직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국가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

지방정부까지 포함한 실행 체계 정비의 기반 마련


하지만 “법이 있다고 바뀌는 건 아니다”라는 현실적인 질문도 남는다.


2. 법의 구조, 핵심은 무엇일까?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021.9 제정)

제1조 2050 탄소중립 목표의 법제화

제14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시행

제18조 기후위험평가 및 적응정책 추진

제28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제32조 지방정부 탄소중립 지역계획 수립

이 법은 총론(기후위기의 정의, 목표 선언) 이행(감축/적응/지역계획 등) 평가 및 조정 체계로 구성된다.

즉, 정책을 법제화한 점이 핵심이다.


3. 그 후, 진짜 달라진 점은?

긍정적인 변화

감축목표의 공식화: 이전까지는 행정부 판단에 의존했지만, 지금은 법적으로 이행계획과 예산이 따라야 한다.

국가-지자체 연계구조 마련: ‘지역계획 수립 의무화’는 지방탄소중립 실행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

기후위험평가 제도 도입: 공공시설, 인프라 설계에 ‘적응’ 개념이 들어오고 있다.


여전히 아쉬운 지점

강제력 부족: 목표만 있을 뿐,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 규정은 약하다.

지방정부 실행력 미흡: 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예산, 기술이 부족해 ‘계획만 있고 실행은 없는’ 경우가 많다.

시민 참여 구조의 부재: 법이 규정하는 정책 참여는 거의 전문가 중심이다.


4. 나는 이렇게 읽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단순한 ‘환경 법’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제도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리고 아직 우리는 “법은 있지만, 제도와 사회는 따라오지 못하는” 과도기에 서 있다.


이 법의 시행 이후, 국가 감축 로드맵이 과연 감당 가능한가?,

지방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가?,

그리고 기후위기에 시민은 어떤 역할을 부여받는가? 등의 질문이 계속될 것이다.


이 시리즈는 그런 질문에서 출발한다.


다음 편 예고:

2편 〈환경영향평가법, 실효성 있는가?〉 — 개발과 보존의 싸움은 왜 늘 제자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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