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생겼지만 삶은 얼마나 바뀌었을까
탄소중립기본법은 대한민국 최초의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이다.
2021년 제정되고, 2022년 시행된 이 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법적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기후위기 대응’이 헌법적 과제처럼 국가 목표가 되었음을 선언
대통령이 직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국가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
지방정부까지 포함한 실행 체계 정비의 기반 마련
하지만 “법이 있다고 바뀌는 건 아니다”라는 현실적인 질문도 남는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021.9 제정)
제1조 2050 탄소중립 목표의 법제화
제14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시행
제18조 기후위험평가 및 적응정책 추진
제28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제32조 지방정부 탄소중립 지역계획 수립
이 법은 총론(기후위기의 정의, 목표 선언) 이행(감축/적응/지역계획 등) 평가 및 조정 체계로 구성된다.
즉, 정책을 법제화한 점이 핵심이다.
긍정적인 변화
감축목표의 공식화: 이전까지는 행정부 판단에 의존했지만, 지금은 법적으로 이행계획과 예산이 따라야 한다.
국가-지자체 연계구조 마련: ‘지역계획 수립 의무화’는 지방탄소중립 실행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
기후위험평가 제도 도입: 공공시설, 인프라 설계에 ‘적응’ 개념이 들어오고 있다.
여전히 아쉬운 지점
강제력 부족: 목표만 있을 뿐,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 규정은 약하다.
지방정부 실행력 미흡: 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예산, 기술이 부족해 ‘계획만 있고 실행은 없는’ 경우가 많다.
시민 참여 구조의 부재: 법이 규정하는 정책 참여는 거의 전문가 중심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은 단순한 ‘환경 법’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제도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리고 아직 우리는 “법은 있지만, 제도와 사회는 따라오지 못하는” 과도기에 서 있다.
이 법의 시행 이후, 국가 감축 로드맵이 과연 감당 가능한가?,
지방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가?,
그리고 기후위기에 시민은 어떤 역할을 부여받는가? 등의 질문이 계속될 것이다.
이 시리즈는 그런 질문에서 출발한다.
다음 편 예고:
2편 〈환경영향평가법, 실효성 있는가?〉 — 개발과 보존의 싸움은 왜 늘 제자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