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의 간극, 그린뉴딜 이후 남겨진 질문들
태양광, 풍력, 수소 인프라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는 대부분 ‘지역’에 건설된다.
하지만 정작 해당 지역은
개발계획을 세울 권한도,
수익을 배분할 힘도,
갈등을 조정할 도구도 부족하다.
계획권 미약: 중앙정부와 발전공기업이 사업 주도, 지자체는 협의 수준
이익 배분 구조 미비: 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돌아가는 수익 미흡
갈등 조정의 어려움: 입지 갈등(풍력, 태양광 등) 해결 역량 부족
제도 설계권 부재: 규제완화, 허가 등 핵심 권한은 중앙부처가 보유
지역은 ‘전환의 공간’이지만,
‘전환의 주체’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그린뉴딜 발표 이후,
정부는 지방정부를 '기후행동의 주체'로 강조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 이전은 제한적이었다.
2022년 기준 전국 기초지자체 중
‘기후예산’을 별도로 설정한 곳은 10% 미만
광역지자체조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어려운 실정
관료적 중앙집권 구조: 환경·에너지 정책은 여전히 중앙 부처 주도
재정력 차이: 지역 간 행정 역량과 재정 자립도 격차 큼
법적 기반 부족: 지역에 에너지 기획·조정 권한 부여한 법안 미비
전환 역량 격차: 일부 지자체는 관련 전문인력 부족, 교육도 미흡
에너지 자립률 목표, 계획수립의 권한 이전
광역-기초 연계형 전환 거버넌스 구축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확대 (예: RE100 협동조합 등)
수익 일부를 지역 기금화 (기후기금, 교육재단 등)
지역 에너지센터, 지역 탄소중립센터 인프라 강화
교육·인증·채용을 통해 전문성 확보
「에너지전환기본법」 등 제도적 뒷받침 마련
지역 권한 강화 명시 조항 필요
“기후위기는 중앙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 영향은 지역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의 권한이다.
다음 편 예고:
29편:〈탄소중립은 기업만의 일이 될 수 있을까〉- 사회 전체의 전환을 위한 책임 구조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