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주택의 종류 총정리
나는 첫 자취를 시작하기 전까지 30여 년을 아파트에 거주했다. 다양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험도 부족했고 무엇보다 부동산 거래를 하며 쌓은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 주택의 종류에 대한 지식도 한정적이었다. 주택의 종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은 부동산 앱 다방에 입사하면서부터다. 다방에 와서야 겉으로 보기엔 비슷한 건물도 다세대, 다가구주택으로 나뉠 수 있고 공동주택이어도 연면적에 따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나뉠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았다. 예전의 나처럼 주택의 종류를 아직 잘 모르시거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주택의 종류를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주택법상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뉜다. 두 가지 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자 구분이 가능한가’이다. 단독주택은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1명(공동소유일 경우 2명)인 경우로, 건물 내 각 호실이 분리돼 있어도 전체 건물에 대한 소유주는 1명이다. 이에 반해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주가 존재하는 경우로, 각 호가 부동산 재산으로 인정되고 거래도 세대별로 이뤄진다.
단독주택의 종류는 다시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으로 나뉘고,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 나뉜다. 이중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이다.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도 ‘소유자 구분’이다. 공동주택에 속하는 다세대 주택은 소유주가 다수로, 각 집마다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 1개동 연면적이 660m² 이하며 층수가 4개층 이하로 구성돼 있다. 단독주택에 속하는 다가구 주택은 소유주가 1명으로, 단독 등기만 가능하다. 1개동 연면적이 660m² 이하며 층수가 3층 이하로 구성돼 있다.
다세대와 연립주택은 모두 ‘빌라’로 불려지고 있어 헷갈리기 쉽다. 다세대와 연립주택의 차이점은 연면적이다. 두 주택 모두 공동주택, 개별등기 가능, 4개층 이하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다세대 주택은 1개동 연면적이 660m² 이하고 연립주택은 660m² 초과 주택이다. 유명인들의 거주지로 유명한 고급빌라들은 대부분 연립주택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도 잘 구분되지 않는 주택 중 하나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부가 1~2인 가구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건설사에 각종 주택 건설 및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늘어지게 풀어준 주택이다. 그에 비해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숙식은 일부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건물로 목적 자체가 다르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발코니 설치 가능 여부와 전용률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발코니 설치가 가능하며 전용률도 70~80%이며,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가 제한되고 전용률은 50~60% 정도다. 전용률이 높을수록 사용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의 면적이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