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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담비 May 08. 2023

사업자대출 서류 이것들부터 준비하세요!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정리!


이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필요 서류를 대부분 발급받을 수 있어요.

- 밀린 세금 있으면 대출 못 받으니 대출 신청 전에 ‘국세완납증명’ 확인하세요.

-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을 때는 ‘등기필증’도 제출해야 해요.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면 직원 급여부터 시작해서 임차료(월세), 원재료 매입비에 이르기까지 돈이 나가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사장님이라면 급하게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취급하는 사업자대출을 알아볼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번에는 개인사업자 사장님이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사업자대출의 종류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과 대출상품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차이 날 수는 있지만 오늘 말씀드릴 서류들은 사업자의 신분 확인과 소득 증명을 위해 기본적으로 제출해야만 하는 서류들이에요. 


비대면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이 같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 건 다르지 않으니, 사업자대출을 고려하는 분이라면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지 미리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일상 지출은 운전자금, 신규 투자는 시설자금이에요 


먼저 같은 사업자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대출금의 용도와 담보 제공 여부 등에 따라 종류가 여러개로 달라져요. 


우선 사업자대출은 대출금의 용도에 따라 ‘운전자금대출’과 ‘시설자금대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운전자금대출은 사업체의 일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돈을 빌리는 대출이고, 시설자금대출은 설비 등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위해 빌리는 대출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운전자금은 경영자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사들이거나, 임차료를 지불하거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일상적인 사업체 운영에 쓰이는 돈이 운전자금으로 분류됩니다. 


시설자금은 설비자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설비‧시설을 구입하거나, 확장하는 데 투입되는 돈을 뜻해요. 



주택 담보로도 사업자대출 받을 수 있어요 


대출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신용대출은 말 그대로 개인사업자의 개인신용평점이나 사업체에 대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기관의 기업신용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대출을 말해요. 


이와 달리 담보대출은 주택 등 부동산이나 사업체의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는 대출을 말하고요. 주택을 담보로 받는 사업자대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여기에서 확인해주세요.


*사업자대출 사장님이라면 주담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담비에서도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상품을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도 있어요:)




이런 서류들이 필요해요 


이처럼 개인사업자 사장님이 받을 수 있는 사업자대출은 대출의 목적, 담보 유무, 재원의 출처 등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렇듯 그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신분과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세청이 발급하는 공신력 있는 자료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1. 신분증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굳이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거 같은데요. 금융기관을 방문하실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만 하죠.



2.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세법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모두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체의 대표자, 개업일, 업종, 소재지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대출인 만큼 은행 등 대출기관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 받아 대출 신청자가 진짜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 업력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가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민원증명] 메뉴에서 등록증이나 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메뉴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필요 서류들 @국세청)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은 대출기관에서 개인사업자의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인데요. 이 서류에는 특정 연도(과세기간)에 사업체가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납부했는지가 적혀 있죠. 이 자료 역시 홈택스 [민원증명] 메뉴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소득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은 사업자대출 심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름 그대로 특정 연도에 사업체가 벌어들인 소득금액과 수입금액(매출)이 적혀 있어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유형별로 소득과 매출이 구분돼 기재되어 있어요. 


이 서류 역시 홈택스 [민원증명] 메뉴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은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매년 5월)가 끝난 6월경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에는 아직 전년도인 2022년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지 못한다는 뜻인데요. 


대출기관 담당자들 역시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체의 전년도 소득, 수입이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돼 있지 않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시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최신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5.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납세증명서 역시 홈택스 [민원증명] 메뉴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인데요. 말 그대로 대출 신청자가 국세를 밀리지 않고, 다 완납했는지를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체납된 세금이 있을 경우 은행 대출은 물론 정부 정책자금대출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런 만큼 사업자대출을 준비하시는 사장님이시라면 혹시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을 체납하지는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밀린 세금이 있다면 대출 신청 전에 완납해주세요. 



6. 주민등록등본초본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인적사항 정정내역 포함)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주민등록등본은 대출 신청자의 신분과 주소지를 신분증에 기재된 내용과 대조해서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초본은 ‘인적사항 정정내역’이 포함된 유형으로 발급받으셔야 하는데요. 혹시나 대출 신청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개정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적사항 정정내역’이 포함된 초본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만약 신청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개정한 이력이 있다면 그 이전에 사용하던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기존 대출이 있는지 조회하기 위해서죠. 



7. 임대차 계약서 


마지막으로 임대차 계약서도 제출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통해서 사업체의 매출 규모를 가늠하는데도 활용되고요. 



부동산 담보대출 받는다면 등기필증도 필요해요 


지금까지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신청할 때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받는 사업자대출이라면 추가로 해당 부동산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등기권리증, 등기필증)도 제출해야만 합니다. 등기필증은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을 등기한 소유권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는데요. 


담보로 제공하려는 부동산이 진짜로 대출 신청자의 소유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렇듯 금융기관과 대출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도 있으니 대출 신청을 위해 은행 지점을 방문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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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심의필-23-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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