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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담비 May 11. 2023

전세 계약 임대인의 밀린 세금 여부 확인해야 하는 이유

보증금 1000만원 넘는다면 임대인 동의 없어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임대인은 계약 시점에 자신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보증금 1000만원 초과하는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어요.

- 주택 소재지 상관없이 전국 모든 세무서, 시‧군‧구에서 체납 세금 확인할 수 있어요.



23년 4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자신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거나, 아니면 계약 체결 전에 세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해야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밀린 세금(국세, 지방세)이 있는지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꼭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따라 전‧월세 계약 체결일 이전에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은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되기 때문인데요. 이 말은 임대인에게 밀린 세금이 많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이예요. 



이제 임대인은 납세증명서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해요


23년 3월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를 강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어요.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에 자신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예비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월세 및 보증금 등의 임대차 정보도 예비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만 하고요. 


계약 체결 전에 자신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을 세입자가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했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 같은 서류들을 직접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4월 18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가법령정보센터)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임대인이 계약 체결 시점에 자신의 납세증명서를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하게 됨으로써 임대인의 미납 세금으로 인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만약 임대인이 제공한 납세증명서가 혹시나 위‧변조된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세입자라면 본인이 직접 세무서와 시‧군‧구청을 방문해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지난 4월부터는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예비 임차인이라면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임차인들은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어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이든 후이든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만 하는데요.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없이도 유롭게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①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세금 미납 내역을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어요. 주택뿐 아니라 상가 역시 이 같은 보증금 기준만 충족하면 임대인에게 밀린 세금이 있는지를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보증금이 1000만원 이하인 전‧월세 계약이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② 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임대인의 세금 미납 내역을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계약 체결일부터 계약서 상의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위의 요건들을 충족하는 임차인이라면 본인의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전국 모든 세무서와 시‧군‧구청에서 임대인의 세금 미납 내역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세무서에서, 지방세는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세금의 종류에 따라 체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해야 하는 기관이 달라져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국세라면 세무서를 방문해서 살펴보아야 하고,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라면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체크해야 합니다. 



소재지 관할 상관없이 전국 모든 세무서, 시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국세 미납 내역은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지방세는 전국 모든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주택을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대전에 있는 세무서와 구청을 방문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예요. 



계약 체결한 임차인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금 미납 내역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인만큼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계약서 상의 임차인 본인으로만 제한됩니다. 


또한 해당 내용이 악용되거나, 유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납 세금 내역이 담긴 문서를 복사하거나 촬영하는 건 금지돼 있고요. 임차인 본인이 현장에서 눈으로만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특약도 기재해 두세요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지난 1월부터 협회 범용 임대차 계약서를 개정해 임대인이 자신의 세금 체납 여부, 체납 금액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고지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 조항을 마련했어요. 


위‧변조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계약서에 기재하시는 것도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니 참고해 주세요! 


<중개사협회 범용 임대차 계약서 특약 조항> 


- 만약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본 계약의 해제와 동시에 임대인에게 수수된 금품은 원금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임차인 계좌 입력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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