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상환액도 종합소득세 절세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이후에 사업 목적으로 빌린 대출금의 이자 상환액은 사업체 필요경비로 인정돼요.
- 사업자등록 이전에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 설비‧비품 구입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종합소득세, 납부는 못하더라도 신고는 무조건 하세요. 납부세액 20% ‘무신고 가산세’는 피할 수 있어요.
매년 5월은 지난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시작되는 달이에요. 일반적인 자영업자 사장님이라면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해야만 하는데요.
1년치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몰아서 신고하고,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는 신경 써야 할 일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장님들을 위해 신고 전에 꼭 알고 있어야만 하는 절세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대출 비교 플랫폼인 담비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인 만큼 먼저 대출 이자 상환액도 사업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부터 알려 드릴게요.
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창업 이후에 사업체 운영을 위해 빌린 대출금의 이자 상환액은 사업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비용으로 인정되는 이자 상환액만큼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종합소득세도 적게 부과돼요.
이자 상환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①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이자상환액 뿐입니다. 대출 원금에 대한 상환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② 사업자등록 이후에 사업 목적으로 빌린 대출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또한 대출금을 실제로 사업체 운영을 위해 사용했어야만 해요.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창업을 위해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뜻 이에요.
③ 대부분의 경우 금융기관이 ‘사업자 대출’로 지정한 대출상품에 대해서만 이자 상환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 원칙적으로는 개인사업자가 일반 개인 대출을 받은 뒤 이 돈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도 해당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운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는 해요.
다만 실제 세금 신고 과정에서는 금융기관의 공식적인 ‘사업자 대출’ 이외의 다른 대출들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편이에요.
이와 같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전년도의 이자 상환액이 기재된 ‘대출이자 계산서’와 대표자 명의의 통장에서 이자가 출금 됐음을 보여주는 ‘계좌 출금 내역’을 증빙자료로 삼아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이자상환액을 사업체 필요경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의 종류와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글들을 확인해 주세요!
<사업자대출 서류 이것들부터 준비하세요!>
<사업자대출 사장님이라면 주담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사업 목적으로 지출했을 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법정지출증빙으로는 대표자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대표자 본인 명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필요합니다.
많은 자영업자 사장님들께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인테리어 비용과 설비‧비품 구입비 등으로 목돈을 지출하고 계시는데요. 이 같은 창업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면 세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사업 초기의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는 비용 지출일로부터 얼마가 지난 뒤에 사업자등록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이 같은 창업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창업 전이더라도 세금계산서 등은 철저하게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기‧도시가스요금과 같은 공과금과 인터넷‧통신요금 등 각종 서비스 이용요금을 다달이 부담해야만 하는데요. 사업체 운영을 위해서 지출했다면 당연히 이 같은 지출들에 대해서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서비스 요금들을 사업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서비스 사용자가 사업체 명의로 등록돼 있어야만 한다는 점이에요.
세법에 따라 이 같은 요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로 용지서나 요금 고지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꼭 적혀 있어야만 합니다.
다만 건당 3만 원 이하의 요금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 지로 용지로도 해당 요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 운영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인터넷, 전화, 통신 서비스 등을 이용하시는 사장님이라면 절세를 위해 사용자 명의를 사업체로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세법에 따라 법인과 복식부기 대상자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 하고, 임차료와 인건비는 이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만 하는데요. 이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죠.
그리고 꼭 의무 대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해 놓으면 절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지출들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대금을 지불하고 난 뒤에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과 같은 법정지출 증빙을 제대로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처럼 법정지출 증빙을 갖추고 있지 못한 지출의 경우에는 해당 거래금액의 2%를 ‘증빙 불비 가산세’로 부담하는 대신 지출 금액을 사업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를 낸다고 해서 법정지출 증빙이 없는 모든 지출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건 아닌데요. 해당 비용을 사업 목적으로 지출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대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해요.
또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으로 입력되는데요. 덕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클릭 몇 번으로 결제 내역을 불러와 매입세액 공제를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출전표를 실수로 빠뜨려 공제를 놓칠 염려가 없는 거예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는 일명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고 불리는 공제 제도인데요.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주에 속하는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의 대표자라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납입부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어요.
소득공제는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금액 만큼을 차감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소득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가입자가 폐업, 노령, 퇴임 등의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가입자는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연 복리 이자를 더한 공제금을 수령하게 돼요.
법에 따라 노란우산 공제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을 이용해 공제금을 수령했을 경우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채권자가 통장에 든 공제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도저히 세금 낼 돈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는 꼭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해야만 하는데요. 어찌 됐든 세금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은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무신고 가산세로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최소 20%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에다 가산세율(0.022%)과 경과일수를 곱해 그 세액이 결정되고요.
세금을 신고한 상태에서 납부를 못하면 납부지연 가산세만 부과되지만, 신고도 하지 않은 채로 납부가 늦어지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돼 가산세 부담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신고하기만 해도 납부세액의 20%라는 큰 금액이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되는 일은 피할 수 있는 만큼 돈이 없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신고만큼은 꼭 정해진 기한 안에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이 세금 신고 전에 꼭 알고 계셔야만 하는 절세 노하우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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