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관리비를 세부내역별로 안내해야 합니다!
- 전‧월세 매물 광고할 때도 관리비 세부내역별로 금액 안내해야 해요.
- 국토부‧중개사협회 임대차표준계약서로 계약 체결할 때 관리비 세부내역별로 기재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는 계약 전에 관리비에 대해 설명하고, 설명서에도 관련 내용 기재해야 해요.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등의 청년층의 경우 월셋집에서 생활하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국무조정실이 2023년 4월 발표한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혼자 생활하는 청년 1인 가구 중 월세로 살고 있는 이들의 비율은 52.7%에 달했습니다. 전세 비율은 25.8%, 자가 비율은 11.5%에 그쳤어요.
청년 1인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을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비중이 44.2%로 가장 높았는데요. 그다음은 오피스텔(24.1%)과 아파트(22.0%) 순이었습니다.
다가구‧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 중에서도 방 하나로만 이뤄진 원룸형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전체의 56.8%에 달했고요.
독립해서 생활하는 청년들의 절반 이상이 원룸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조사 결과였어요.
소규모 원룸, 다가구‧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와 함께 매달 관리비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특히 따로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주택이라면 관리비를 집주인에게 직접 지불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에 대해 사실상 ‘제2의 월세’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데요. 집주인들이 법으로 인상폭이 제한돼 있는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월세를 ‘꼼수 인상’ 해왔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계약을 갱신할 경우 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는데요.
또한 월세가 30만원이 넘거나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 등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전월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리고 일부 임대인들은 이 같은 법 규정을 피하기 위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인상해 왔는데요. 인상률이 제한돼 있는 월세와는 달리 관리비는 인상폭에 별도의 한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다세대, 오피스텔 등에는 관리비에 대한 별도의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 같은 편법 월세 인상이 더 심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관리비가 월세보다 더 비싼 비정상적인 사례들까지 잇달아 등장했습니다.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소규모 주택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같은 월세 편법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 전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관리비도 세부내역별로 기재해야 하고, 매물을 광고할 때도 관리비를 정확하게 안내해야만 한다는 내용이에요.
먼저 앞으로는 전‧월세 매물을 광고할 때부터 관리비를 세부내역별로 표시해야만 합니다.
관리비 투명화 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상(중개 플랫폼 등)에서 전‧월세 매물을 광고할 때는 관리비가 정액 관리비인 경우 그 내역을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사용료, TV수신료) △기타관리비로 나눠서 안내해야만 해요.
정액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고 실제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실비 관리비 항목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따로 표시해야만 합니다.
특히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에 대해서는 이 같은 세부내역별 표시가 의무화되는데요. 세부내역별로 관리비 금액을 안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돼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온라인에 올라온 전‧월세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해 관리비를 세부내역별로 표시하지 않았거나, 실제 관리비와 지나치게 크게 차이나는 금액을 표시한 경우 이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에요.
매물 광고 단계뿐 아니라 실제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관리비를 세부내역별로 정확하게 안내해야만 하는데요. 임대차표준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리비 관련 항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배포하는 임대차표준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관리비 총액 뿐만 아니라 세부내역별 금액도 함께 기재하도록 계약서 양식이 달라지는데요.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정액 관리비인 경우에는 그 내역을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사용료, TV수신료) △기타관리비로 나눈 뒤 각각의 항목마다 그 금액을 기재해야만 합니다.
어떤 요금은 사용료 관리비에 포함되고, 어떤 비용은 세입자가 따로 공급업체에 요금을 내야 하는지 등도 표시해야 하고요.
오는 12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에게 확인한 관리비 총액, 실비 부과 항목을 임차인에게 구두로 설명함과 동시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이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만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실비로 부과되는 항목에 대해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이 계약 전 발급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통해 해당 매물에 부과되는 월 평균 관리비 수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러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은 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오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공인중개사가 거짓‧허위로 관리비를 표시‧광고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통해 관리비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매물 광고 과정에서 관리비 세부내역을 빠뜨린 경우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특별한 근거 없이 임의로 결정되어 온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에 대해 그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리비 투명화 방안이 시행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내용이 전‧월세 계약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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