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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담비 Aug 01. 2023

공공임대주택 자격 종류 청년 대상 4가지 총정리!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 청년매입 임대주택, 청년전세 임대주택까지!


이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청년(만 19~39세), 대학생, 신혼부부라면 보증금과 임대료 저렴한 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자가 요건 맞는 전셋집 찾아오면 LH 등에서 전세계약 맺고 신청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도 있어요.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는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이자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청년층에게는 다달이 나가는 월세가 더욱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최근엔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월세 매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월셋값이 오르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한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얼마 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원룸의 평균 월세는 60만원에 달했는데요.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월세로 원룸에 거주할 경우 대략 한 달에 70만원 가량을 주거비로 지출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주거 공기업에서는 다양한 청년 주거복지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거지원 사업들은 그 내용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출 지원 /월세 및 주거 관련 비용 지원 등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도시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으로는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안심주택(서울시 한정)을 들 수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는 마이홈 포털 @마이홈 포털)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직주근접 지역에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데요. 주거비 절감을 돕기 위해 주변 시세 대비 60~80%가량의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어요. 



누가 입주할 수 있나요? 


행복주택의 입주대상은 청년(만 19~39세) /대학생‧취업준비생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 예비 신혼부부 포함) /산업단지 근로자 등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해야만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어요. 



소득자산기준은? 


소득 기준은 기본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요. 2023년의 경우 1인 가구라면 월평균 소득이 335만3884원 이하, 2인 가구라면 550만5914원 이하, 3인 가구라면 671만8198원 이하여야만 한다는 뜻이에요.


자산 요건은 기본적으로 총자산은 3억61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3683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어요. 


다만 대상자별로 적용되는 구체적인 소득‧자산 요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데요. SH 기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의 총자산이 7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만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층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총자산이 2억54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은 3496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이처럼 대상자별로 적용되는 소득‧자산 요건에 차이가 나는 만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때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살 수 있나요? 


기본 임차기간은 2년이에요. 2년마다 재계약을 해서 임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청년 입주자는 최장 6년까지, 신혼부부는 최장 10년까지 행복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어요.



<청년매입 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 SH가 사들인 다가구주택, 원룸 등을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층에게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누가 입주할 수 있나요?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청년(만 19~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요건 역시 충족해야만 해요.



자격 요건을 1~3 순위로 나눠서 입주자를 선발해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경제적 형편을 바탕으로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1~3순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1순위 신청자에게 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보증금과 월세도 더 저렴하게 책정하는 방식이에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신청자가 1순위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외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 입주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2순위로 분류되고, 3순위 신청 자격은 본인의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행복주택(청년 유형) 자산 기준을 충족할 때 부여 받게 됩니다. 



거주기간,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에요?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기본 계약기간은 2년인데요. 2년에 한 번씩, 두 차례 재계약을 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만 하고요. 


1순위 입주자는 100만원의 보증금과 주변 시세의 40%로 책정된 월 임대료를 지급해야만 하는데요. 2‧3순위 입주자라면 보증금은 200만원, 월세는 주변 시세의 50%로 책정되고 있어요. 



<청년전세 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역시 LH 등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신청자가 조건에 맞는 전세주택을 물색해 LH에 알리면 LH에서 먼저 주택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 주택을 다시 신청자에게 재임대 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입니다. 



(청년전세임대 신청 및 입주 절차 @LH(한국토지주택공사)



누가 입주할 수 있나요?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입주를 위해서는 청년(만 19~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요건 역시 적용됩니다. 


청년전세임대 역시 청년매입임대와 마찬가지로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신청자의 자격을 1~3순위로 구분하고 있어요. 순위 분류에 적용되는 소득‧자산 요건은 청년매입임대 조건과 동일해요.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지역별로 달라요 


신청자에게 제공되는 전세보증금 지원금 액수는 임대주택의 소재지, 단독‧공동거주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혼자 거주할 경우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서는 최대 1억2000만원을, 광역시(세종시 포함)에서는 최대 9500만원을, 그 밖의 지역에선 최대 8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초과 금액을 부담할 경우 전세보증금이 지원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을 청년전세임대주택으로 삼아 입주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다만 전세보증금이 지원금 한도액의 150% 이내에 있을 때만(공동거주는 200% 이내) 청년전세임대주택으로 신청하는 게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청년전세임대주택도 기본 계약기간은 2년인데요. 입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2회 재계약을 해, 최장 6년까지 생활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LH에 임대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1순위 입주자는 100만원을, 2‧3순위 입주자는 200만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 임대료는 LH로부터 지원받은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전세지원금으로 1억원을 지원받고, 임대보증금으로 200만원을 납부한 입주자라면 9800만원(1억원 – 200만원)에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연간 임대료로 부담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연간 98만원에서 196만원을 임대료로 부담해야 하고, 월세는 대략 8만~16만원 가량이 되는 거예요.



<청년안심주택>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층이라면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가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불렸던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주요 간선도로 인근 지역에 자리 잡은 공공임대주택이에요. 


2030년까지 시내에 12만 호의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공급 중인 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누가 입주할 수 있나요? 


청년안심주택 입주 대상자는 청년(만 19~39세)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포함)로 나눠져 있는데요. 두 유형 모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만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기준은? 


청년안심주택은 SH가 입주자를 모집하고 주택도 공급하는 공공임대 유형과 민간사업자가 모집‧공급하는 민간임대 유형이 같은 단지 안에 함께 들어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단지라고 하더라도 공공임대 유형인지, 민간임대 유형인지에 따라 소득‧자산 요건, 보증금 및 임대료, 모집 방법‧시기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공공임대 유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청년층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이 2억9900만원 이하이고,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만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기본적으로 자산총액이 3억6100만원 이하일 때만 입주 자격을 갖게 되는데요. 소득 기준은 세부 유형에 따라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120%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산과 소득이 이보다 더 많을 때도 입주를 신청할 수 있고요. 



자동차 갖고 있어도 입주할 수 있게 됐어요. 


기존에는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장애인, 생계형 차량 소유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때만 청년안심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2023년 6월부터는 관련 규정이 개정돼 차량가액이 3683만원 이하라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년안심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공급으로 세부 공급 유형이 나눠져 있는데요. 


공공임대 유형은 주변 시세의 30~70%, 민간임대 특별공급 유형은 주변 시세의 75%, 일방공급 유형은 주변 시세의 85%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얼마나 거주할 수 있나요? 


청년안심주택도 기본 임대기간은 2년인데요. 공공임대 유형을 기준으로 청년 입주자는 2회 재계약을 통해 최장 6년까지, 신혼부부 입주자는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최장 6년(재계약 2회), 자녀가 있다면 최장 10년(재계약 5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무이자 대출 등도 지원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무이자 대출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민간임대 유형에 입주한 입주자라면 보증금의 최대 50%를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입주자라면 최대 4500만원을, 신혼부부 입주자라면 최대 6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이와 별도로 대출 이자에 대한 지원 제도도 마련돼 있는데요. 청년 입주자에게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금액 혹은 70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대상으로 최대 연 2%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입주자에게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금액 혹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대상으로 최대 연 3.6%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청년층을 입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공공임대주택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입주자 모집 공고는 국토교통부 마이홈 포털, 서울시 주거상담 웹사이트 등 에서도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이 청년 여러분들의 주거비 절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외에도 대출에 대한 정보와 상식부동산 소식그리고 금융 이슈가 궁금하다면 담비피드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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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심의필-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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