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담비 Jul 11. 2023

무주택자 기준 확인 집 가진 적 없는 데 유주택자래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지 먼저 이렇게 확인하세요


이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 건축물대장상의 주택, 분양권, 입주권, 주택 지분 갖고 있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돼요. 오피스텔은 주택 아닙니다.

-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돼 있는 일정 범위의 가족‧친척 모두가 주택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만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 분양권 등 소유하고 있을 때는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돼요. 



무주택자,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


아파트 청약 공고문이나 특례보금자리론,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같은 정부지원 대출 관련 안내자료를 보면 항상 등장하는 자격 요건인데요. 


주택 청약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제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만 청약 자격이 주어져요. 


정부지원 대출상품들도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상품들인 만큼 거의 대부분 무주택자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하지만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무주택의 의미는 꽤나 복잡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집을 갖고 있지 않아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고, 반대로 집을 갖고 있는데도 무주택자로 분류될 때가 있습니다. 


청약이나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꼭 미리 알고 있어야만 하는 내용인 만큼, 제대로 모르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무주택자,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용어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무주택의 정의는? 


무주택이란 말 그대로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요. 다만 여기서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은 법에서 말하는 주택의 범위는 일반적인 집의 범위보다 더 넓고,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표기돼 있는 건물만이 공식적인 주택으로 인정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법에서 주택으로 구분하지 않고, 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이와 달리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으로 분류되고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무주택자이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갖고 있을 때는 유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분양권, 입주권 갖고 있을 때도 유주택자입니다 


이미 지어져 있는 주택뿐 아니라 앞으로 지어질 예정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을 때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데요. 분양권과 입주권을 갖고 있을 때도 유주택자로 분류된다는 뜻이에요.


또한 주택의 전체 지분이 아니라 지분의 일부만을 갖고 있을 때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정리해서 말하자면 건축물대장상의 주택, 분양권, 입주권, 주택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을 때만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것이에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범위는 이렇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만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신청자 본인과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록돼 있는 일정 범위의 가족‧친척을 뜻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을 뗐을 때 나와 함께 나오는 가족‧친척 중에 일부가 나와 같은 세대의 구성원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배우자는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 세대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나와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해, 나와 다른 등본에 등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세대가 분리돼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동일세대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와 배우자(세대분리가 돼있는 경우)의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가족‧친척들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이들만이 같은 세대 구성원으로 분류되는데요. 


- 청약 신청자 본인 = 나

- 신청자의 배우자 = 남편, 아내 

-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모, 장인, 장모, 조부모, 외조부모, 시부, 시모, 

-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자녀,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외손녀 

- 신청자의 친자가 아닌 배우자의 직계비속 =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낳은 자녀 등, 단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을 때만 같은 세대 구성원으로 분류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해요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처럼 나의 윗세대에 있는 직계가족을 말해요.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 손녀처럼 나로부터 뻗어 나간 아랫 세대의 직계가족을 말하는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 그러니까 장인, 장모, 시부, 시모더라도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돼 있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 구성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범위의 가족‧친척이 나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돼 있을 경우, 이들 모두가 무주택자일 때만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등이 집 갖고 있는 건 상관없어요 


자세히 보면 형제, 자매, 남매, 삼촌, 외숙모, 사촌, 조카 등은 같은 세대 구성원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가족‧친척이 나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돼 있고,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나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돼 있는 형제,자매가 집을 열 채, 스무 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얻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주택, 분양권 등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때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나를 비롯해 위에서 말씀드린 범위의 동일세대 가족‧친척까지 모두 무주택자여야만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받아 폭넓게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법으로 정한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본인이나 같은 세대 구성원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이 같은 예외 요건들이 매우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예외 조건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분양권 


법에 따라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입주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같은 세대에 속해 있는 아버지가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아버지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20㎡ 소규모 주택 


세대 구성원이 소규모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을 때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데요. 청약 신청자와 그 세대 구성원이 20㎡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이 같은 규모의 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1세대만 갖고 있을 때에도 무주택 세대로 인정됩니다. 



민영주택 청약일 때는 예외 규정이 더 폭넓게 적용돼요 


공공주택이나 국민주택이 아닌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을 신청할 때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규모 주택의 범위가 보다 더 넓어지는데요. 


신청자 본인이나 다른 세대 구성원이 전용면적이 60㎡ 이하이면서 주택가격이 8000만원(수도권은 1억3000만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거나, 이 같은 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1세대만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민영주택에 대한 일반공급 청약 과정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청약홈에서 무주택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청약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과 예외 규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위에 이야기했듯이 그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 신청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 신청 사이트인 ‘청약홈’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 여부를 비롯한 청약 자격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다만 뒤 같은 세대의 구성원을 등록하고, 자격 조회에 대한 동의 절차를 밟아야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청약 신청이나 정부지원 대출 등의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헷갈리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기준에 대해서 잘 알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대출에 대한 정보와 상식부동산 소식그리고 금융 이슈가 궁금하다면 담비피드에서  확인해보세요!

 

 

비교가 내집을 바꾼다

대출비교 플랫폼 담비가 알려드림

 

*준법심의필-23-0108






담비 피드에서 대출/부동산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는 어때요?


비교가 내집을 바꾼다, 담비 더 알아보기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